주문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및 관계
피고는 제주특별자치도 일원에서 공영버스 운행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각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H시 및 I시 교통행정과에 소속되어 공영버스 운전업무를 수행하다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원고들의 근무장소, 근로계약기간 및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퇴직금 미정산 기간은 아래와 같다.
원고들에 대한 구체적 채용절차
피고는 2019. 6월경 '제주특별자치도 기간제 근로자 취업 규정' 제7조에 따라 아래 내용의 '2019년 공영버스 운전원(기간제근로자) 공개채용 공고'를 하였다. 원고 B, C, D, F, E 및 G은 그 채용절차를 거쳐 피고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2019. 7. 1.부터 2019. 12. 31.까지 공영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는 2019. 7월경 재차 채용기간을 2019. 8. 12.부터 2019. 12. 31.까지로 정하여 공영버스 운전원(기간제근로자) 공개채용공고를 하였다. 원고 A은 그 채용절차를 거쳐 피고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2019. 8. 12.부터 2019. 12. 31.까지 공영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이 부분 채용절차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제1차 채용절차'라고 한다).
피고는 2019. 12월경 원고들에게 기간제 근로계약 계약기간 종료를 고지하였고, 채용기간을 2020. 1. 1.부터 2020. 6. 30.까지 6개월로 정하여 공영버스 운전원(기간제근로자) 공개채용 공고를 하였다. 원고들은 그 채용절차를 거쳐 피고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2020. 1. 1.부터 2020. 6. 30.까지 공영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이 부분 채용절차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제2차 채용절차'라고 한다).
피고는 2020. 6월경 원고들에게 기간제 근로계약 계약기간 종료를 고지하고, 채용기간을 2020. 7. 1.부터 2020. 12. 31.까지 6개월로 정하여 공영버스 운전원(기간제 근로자) 공개채용 공고를 하였다. 원고들은 그 채용절차를 거쳐 피고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2020. 7. 1.부터 2020. 12. 31.까지 공영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였고(이 부분 채용절차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제3차 채용절차'라고 한다), 원고 A, B, C, D, F 및 G은 2020. 12. 31. 퇴직하였다.
피고는 2020. 12월경 채용기간을 2021. 1. 1.부터 2021. 12. 31.까지 1년으로 정하여 공영버스 운전원(기간제근로자) 공개채용 공고를 하였고, 원고 E은 그 채용절차를 거쳐 피고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4차 채용절차'라고 하고, 위 각 채용절차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채용절차'라고 한다). 원고 E은 2021. 1. 1.부터 2021. 6. 30.까지 공영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한 뒤 퇴직하였다.
피고의 일부 퇴직금 지급
피고는 2019. 1월경 원고 C, D, F, E 및 G에게 각 최초 재직일부터 2018. 12. 31.까지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여 주었고, 2019. 7월경 다시 2019. 1. 1.부터 2019. 6. 30.까지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여 주었다.
원고 B의 I시장에 대한 진정 결과
원고 B는 2021. 3. 10. '2019. 7. 1.부터 2020. 12. 31.까지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I시장 J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였다.
광주지방노동청은 2021. 4. 28. "공영버스 운전원 공개채용 절차에 따라 각 6개월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단절된 것으로 1년 이상 계속 근무로 볼 수 없음에 따라 퇴직금 미발생"이라는 이유를 들어 원고 B의 진정을 '행정종결- 위반없음(제주지방검찰청 지휘 K 의거)'으로 종결 처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5, 13, 14, 15, 17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당심의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
원고들은 이 사건 제1차 채용절차를 거쳐 피고와 각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1년 넘게 공영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 A에게 2019. 8. 12.부터 2020. 12. 31.까지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원고 B, C, D, F, G에게 2019. 7. 1.부터 2020. 12. 31.까지의 각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원고 E에게 2019. 7. 1.부터 2021. 6. 30.까지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인용금액'표의 각 '청구금액'란 기재 퇴직금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 기재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피고는 이 사건 각 채용절차를 통하여 원고들과 각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단순히 반복·갱신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기간제 근로계약관계를 단절하고 실질적으로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관계를 형성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2, 3, 4차 채용절차를 전후한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 지급요건인 계속근로 여부 및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할 수 없다. 결국 원고들의 계속근로기간은 모두 1년에 미만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퇴직금 채권의 발생 여부
관련 법리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 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근로계약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 지급요건으로서의 계속근로 여부와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 을 제3, 11 12,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살펴보면, 피고가 이 사건 제2, 3, 4차 채용절차를 통하여 원고들과 종전의 기간제 근로계약관계를 단절하고,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관계를 형성하는 외관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형성된 종전의 기간제 근로계약관계에 실질적인 단절이나 공백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제2, 3, 4차 채용절차를 전후한 원고들의 전체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 지급요건으로서의 계속근로 여부 및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함이 타당하다<1>.
원고들은 2019. 6월 내지 7월경 이 사건 제1차 채용절차를 거쳐 피고와 각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계속하여 H시 및 I시 교통행정과에 소속되어 공영버스 운전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원고들의 근로기간 중에 이 사건 제2, 3, 4차 채용절차가 진행되기는 했으나,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근로제공에는 아무런 단절 내지 공백이 발생하지 않았고, 이를 전후하여 원고들의 업무내용, 근무장소 및 근로조건 등에 실질적인 변경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피고는 실질적인 공개채용인 이 사건 제2, 3, 4차 채용절차를 통해 피고와 원고들 사이의 종전 기간제 근로계약관계가 단절되고,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관계가 형성되었으므로, 원고들의 계속근로기간은 모두 1년에 미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채용절차는 '노선버스 운전경력'이 있는 지원자에게 가점을 부여하고 있고, 면접시험에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노선버스 운전경력이 긴 지원자를 선발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는 기존 공영버스 운전원(기간제근로자)들에게 유리한 조건이었다. 또한 피고는 2018. 6월경 피고 소속 공영버스 운전원(기간제근로자)들과 연장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12월경 "1일 2교대 시행 초기 안정적 버스 운영을 위해 기존 노선 운행에 익숙한 기간제 근로자 필요"라는 이유를 들어 재차 한시적 계약연장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감안하면, 원고들은 공개채용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될 것으로 기대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실제로 이 사건 각 채용절차의 기존 공영버스 운전원(기간제근로자)들의 합격률은 평균 97%(전체 응시자 190명 중 184명 합격)로 신규 지원자들의 평균 합격률 39%(전체 응시자 76명 중 30명 합격)보다 2배 이상 높았고, 특정 채용절차(이 사건 제3차 채용절차 중 H시 교통행정과 부분)에서는 7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 사건 각 채용절차 중 H시 교통행정과 부분에서 일부 기존 공영버스 운전원(기간제근로자)이 불합격하기는 하였으나, 그 수는 전체 지원자 중 극히 일부(117명 중 6명)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각 채용절차 중 I시 교통행정과 부분에서는 기존 공영버스 운전원(기간제근로자)들이 불합격한 경우가 없었다.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채용절차에서 기존 공영버스 운전원(기간제근로자)들이 불합격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었던 것으로 보이고2), 실제로 원고들은 이 사건 제2, 3, 4차 채용절차에서 재채용되어 종전과 다름없는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였다.
이 사건 각 채용절차의 채용공고에는 "채용기간 만료 시 근로기간 연장불가"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원고들에 대한 각 근로계약서에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연장 및 갱신에 관한 항목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피고가 이 사건 각 채용절차에서 원고들에게 '기간제 근로계약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채용절차에 응시하기만 하면 계속 근로가 보장된다'고 고지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입법 취지 및 강행규정성을 감안할 때, 위와 같은 사정들이 종전의 기간제 근로계약관계를 단절시키고 실질적으로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관계를 형성시키는 요건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가 이 사건 각 채용절차 진행 중에 공영버스 운행 업무를 담당할 '제주특별자치도 시설공단' 설립을 추진하였으나 2020. 12월경 관련 조례안이 무산되었다거나, 피고의 기간제근로자 채용 관련 예산이 1년 단위로 책정되어 있다는 사정 또한 마찬가지이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원고 B의 I시장에 대한 진정을 '행정종결-위반없음'으로 종결 처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민사재판은 위와 같은 행정처분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행정처분이 원고들의 퇴직금 지급 요건 구비 여부에 관한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퇴직금 액수 산정
원고들이 퇴직금 지급을 구하는 계속근로기간은 제1의 가.항 표의 '퇴직금 미정산 기간'란의 기재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들의 각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과 이를 기초로 산정한 평균임금은 다음과 같다.
<3>
이를 기초로 산정한 원고들의 퇴직금 액수는 별지 '인용금액'표의 각 '퇴직금 액수'란 기재와 같다.
소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인용금액'표의 각 '청구금액'란 기재 퇴직금(원고 E에 대하여는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것이 역수상 명백한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광섭(재판장) 정가원 이승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