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판결

제주지방법원 2026. 6. 24. 선고 2023나11910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3,634,893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2. 25.부터 2026. 6.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10. 12. 서귀포시 D 공사현장에서 석공 작업을 하던 중 위에서 떨어진 석자재가 원고가 작업하던 지상 약 1m 높이의 안전발판을 충격하는 바람에 석자재와 함께 안전발판에서 떨어졌고, 그 과정에서 석자재가 원고의 발목을 찍어 좌족부거골의 골절 및 탈구 등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2018. 10. 12.부터 2021. 4. 9.까지 총 911일(입원 206일, 통원 705일)에 대한 보험급여로 요양급여 33,227,960원, 휴업급여 67,248,730원, 장해급여 54,664,030원 합계 155,140,72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책임제한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 ·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다10925 판결,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는 석공작업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갑자기 높은 층에 있던 석자재가 피고가 있던 층의 안전발판 쪽으로 떨어져 그 충격으로 안전발판이 무너지는 바람에 발생한 것인바, 위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의무가 있는 피고로서는 위와 같은 낙하물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에 적치한 석자재를 안전하게 관리함은 물론, 혹시라도 낙하가 우려되는 지점에는 사전에 펜스나 안전망을 설치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과실에 기한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책임제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비율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고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내지 손해의 확대에 기여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하되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9, 1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제주대학교병원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당심의 의료법인 E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당심의 F협회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가.

적극적 손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지출한 기왕 치료비 및 개호비는 원고가 지급받은 요양급여 33,227,960원으로 전부 충당되었고, 그에 따라 원고는 적극적 손해를 주장하지 않으므로 이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소극적 손해

1)

인적사항

2)

소득

일시적으로 국내에 체류한 후 장래 출국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외국인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예상되는 국내에서의 취업가능기간 내지 체류가능기간 동안의 일실이익은 국내에서의 수입(실제 얻고 있던 수입 또는 통계소득)을 기초로 하고, 그 이후에는 외국인이 출국할 것으로 상정되는 국가(대개는 모국)에서 얻을 수 있는 수입을 기초로 하여 일실이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국내에서의 취업가능기간은 입국 목적과 경위, 사고 시점에서의 본인의 의사, 체류자격의 유무 및 내용, 체류기간, 체류기간 연장의 실적 내지 개연성, 취업의 현황 등의 사실적 내지 규범적 제 요소를 고려하여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법리는 비록 당해 외국인이 불법체류자라고 하더라도, 당해 외국인의 취업활동 자체가 공서양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 으로서 사법상 당연무효가 되지 않는 이상,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1998. 9. 18. 선고 98다25825 판결 참조).

원고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국내 취업가능기간 및 국내 소득, 중국에서의 향후 소득, 가동연한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국내 취업가능기간은 원고가 주장하는 2023. 5. 9.까지로 보아 위 기간 동안은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상 국내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나머지 가동기간인 2023. 5. 10.부터 2048. 2. 25.까지는 중국통계국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한다.

◦

2018. 10. 12.부터 2023. 5. 9.까지: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

◦

2023. 5. 10.부터 2048. 2. 25.까지: 중국통계국 평균임금(월 1,119,971원<1>)

3)

월 가동일수: 20일

원고는 월 가동일수가 22일이라고 주장하나, 근로시간의 감소, 공휴일의 증가등 사회적·경제적 구조의 변화, 근로여건 및 생활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사고 당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월 가동일수는 20일로 본다(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참고).

4)

기간별 노동능력상실률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8. 10. 12.부터 2021. 4. 9.까지의 요양기간 동안 206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계산의 편의상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부터 중단 없이 입원 후 퇴원한 것으로 보아 입원 종료일을 2019. 5. 5.로 본다. 한편 원고는 요양기간 전부에 대하여 노동능력상실률 100%를 주장하나 그와 같이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실질적으로 노동능력을 전부 상실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입원기간에 대하여만 그 노동능력상실률을 100%로 평가하기로 한다.

◦

2018. 10. 12.부터 2019. 5. 5.까지(입원기간): 100%

◦

2019. 5. 6.부터 2048. 2. 25.까지: 26%, 발목관절(거퇴관절)의 완전 강직 상태, 약 90도 중립각에서 고정된 상태로서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상 족관절. 거퇴관절의 완전강직(90도 각위)

5)

계산결과: 98,474,489원

◦

2018. 10. 12.부터 2021. 4. 9.까지(요양기간): 30,175,566원

◦

2021. 4. 10.부터 2048. 2. 25.까지: 68,298,923원

다.

공제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3다61703 판결 등).

◦

휴업급여 공제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8. 10. 12.부터 2021. 4. 9.까지 휴업급여로67,248,730원을 수령하였는바, 위 수령액은 위 기간 동안 발생한 일실수입 상당 손해30,175,566원에 충당되므로, 위 기간에 대한 일실수입 상당 손해액은 남지 않게 된다.

◦

장해급여 공제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급여로 54,664,030원을 수령하였고, 이는 2021. 4. 10. 이후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 68,298,923원에서 전액 공제되므로, 위 기간에 대한 일실수입 상당 손해액은 13,634,893원(= 68,298,923원 - 54,664,030원)이 된다.◦ 공제 후 일실손해액

따라서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전보 받지 못한 일실수입 상당 손해액은 13,634,893원이 된다.

라.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입원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 10,000,000원을 인정한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23,634,893원(= 소극적 손해 13,634,893원 +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21. 12. 2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6.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흥권(재판장) 정가원 한승철

각주1) 월 1,119,971원[= 71,556위안× 187.82원(2022. 11. 18.자 하나은행 매매기준율 기준) ÷ 12개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