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 소재 (주)C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65명을 고용하여 카지노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1.부터 2023. 3.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3,719,650원, 2015. 6. 1.부터 2023. 3.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2,588,580원, 2015. 6. 1.부터 2023. 3.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23,477,450원 등 퇴직금 합계 69,785,6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5. 2. 6. 이 법원에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오지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