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판결

제주지방법원 2025. 10. 22. 선고 2024고단2631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했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3. 3.부터 2022. 4. 1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2. 3. 임금 4,800,000원, 2022. 4. 임금 2,200,000원 등 임금 합계 7,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77,150,00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D, E은 주식회사 C 및 피고인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주식회사 C이 시행하는 공사현장에서 일을 한 사실도 없으며 F의 부탁으로 진정서 작성을 위한 인적사항 및 신분증을 제공하였을 뿐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D, E을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근로자 11명에 대한 사용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판사 김희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