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했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3. 3.부터 2022. 4. 1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2. 3. 임금 4,800,000원, 2022. 4. 임금 2,200,000원 등 임금 합계 7,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77,150,00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D, E은 주식회사 C 및 피고인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주식회사 C이 시행하는 공사현장에서 일을 한 사실도 없으며 F의 부탁으로 진정서 작성을 위한 인적사항 및 신분증을 제공하였을 뿐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D, E을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근로자 11명에 대한 사용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판사 김희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