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B, 피고인 D를 각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위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사단법인 C는 무죄.
사건정보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477
판결선고
2025. 9. 2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제주시 E, 3층에 있는 사단법인 C 제주특별자치도지회(이하 '제주지회'라고 한다)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제주지회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B은 제주지회에 입사하여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다 2023. 7. 31.경 퇴사하고, 이후 2023.11. 15.경 복직하여 직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며, 피고인 D는 피고인 A의 딸이자, 제주지회에 과장으로 근무하다가 유아휴직을 신청한 사람이다.
고용보험법위반 공동범행
누구든지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 및 육아휴직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되고, 사업주 또한 이에 공모하여 실업 및 육아휴직 급여를 받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D는 2023. 5. 4. 제주특별자치도 고용지원센터 담당 공무원에게, 사실2023. 4. 1.부터 2023. 7. 31.까지 위 제주지회에 계속 근무하여 피고인 D가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자, 피고인 A과 피고인 D의 지인 F 명의 계좌로 급여를 수령하기로 공모하여 이를 지급받았음에도,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거짓으로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2023. 5. 4. 고용노동부로부터 피고인 D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125,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3. 6. 8. 1,125,000원, 2023. 7. 10. 1,125,000원을 지급받아 총 3차례에 걸쳐 육아휴직 급여 합계 3,375,00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23. 7. 31.경 제주시 E에 있는 제주지회에서 피고인 B이 퇴직 의사를 밝히자, "권고사직 당한 것으로 해줄테니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제주지회의 일을 하라."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이에 응하여 마치 권고사직으로 실직한 것처럼 거짓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23. 8. 1.경 제주지회에서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피고인 B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제주시 중앙로 165 제주특별자치도 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피보험자 이직 확인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2023. 8. 14.경 430,970원, 2023. 9. 12.경 1,785,470원, 2023. 10.10.경 1,723,900원을 지급받아 3회에 걸쳐 합계 3,940,34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였다.
피고인 A의 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에게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23. 10. 27.경 제주고용센터 공무원이 제주지회를 조사하자 공익신고를 인지하게 되어 2023. 10. 30.경 신고자에게 "불편한 사람과는 일을 못하겠다.", "5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아도 된다."며 같은 날 해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익신고자를 공익신고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H의 법정진술
피고인 A, B, D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2023년도 우리도지회 및 교육분원 사무국장 대우 근로계약서 및 서약서 체결결과, 고소인 해고녹취록, J 관련 지출결의서, 거래내역, D 관련 지출결의서, 거래내역, 부패공익신고, 정관, 인사규정, 부정수급 사실조사 처리보고, 부정행위확인서(B), 수급자격인정신청서(B),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제주도고용센터 지급내역(B), D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수사보고서(압수수색영장 집행 금융계좌 분석 결과), J, B 거래내역 발췌, F, D 거래내역 발췌, 수사보고서(피의자 B 녹음파일 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2호, 제3호, 형법 제30조(실업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의 점), 공익신고자보호법 제30조 제2항 제1호, 제15조 제1항(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D, A 및 그 각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 D
피고인은 육아휴직 급여를 부정수급한 적이 없고, 상피고인 A과 공모한 적이 없다.
피고인 A
피고인은 상피고인 D의 범행이나 상피고인 B의 범행에 대하여 상피고인들과 각 공모한 적이 없다.
피고인은 H가 공익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H를 해고한 것이 아니다.
판단
피고인 D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제주지회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다가 육아휴직기간을2023. 4. 1. ~ 2024. 3. 31.로 정하여 육아휴직 신청을 한 점, ② 그러나 실제 피고인은 2023. 4. 1. 이후에도 2023. 7. 31.까지 제주지회에서 계속하여 근무하고 F 명의의 통장을 관리하면서 그 계좌를 통하여 위 기간 동안의 급여와 수당 등을 지급받아 온 점, ③ 그런데 피고인은 2023. 5. 4. 제주특별자치도 고용지원센터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23. 5월, 6월, 7월 3차례에 걸쳐 육아휴직 급여 합계 3,375,000원을 지급받은 점, ④ 피고인은, F가 아르바이트로 피고인을 대신하거나 피고인의 도움을 받으며 제주지회의 업무를 실제로 보았기 때문에 F가 이에 대한 급여 등을 지급받은 것이고, 피고인은 가게를 운영하는 F의 자매에게 그동안 금전적으로 또는 가게 일을 도와준 것에 대한 변제 또는 대가 명목으로 F의 계좌로 들어온 급여 등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는 점, ⑤ F는 경찰 진술조서에서 2023. 4월부터 7월까지 제주지회에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제주지회에 1-2회 출근하고, 대체로 저희 집이나 저희 가게에서 작업을 하였고, 근무시간이나 급여가 정해진 것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데, 당시 F는 언니와 함께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던 점, 제주지회의 업무를 집이나 가게에서 했다는 것이나 근무시간이나 급여를 정하지 않고 업무를 본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F가 위 진술조서에서 '제주지회 회원이 제출한 영수증을 정리하는 업무를 하였고, 그냥 피고인이 영수증을 정리해달라고 하여 정리한 것이지 어떤 이유로 정리하는 것인지 알지 못한다. 급여는 제 명의 G은행인가, K은행인가 정확하게 은행을 알지 못하며, 계좌번호도 알지 못합니다. 급여 통장은 피고인이 관리한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 내용에 의하더라도 F를 제주지회의 근로자라거나 제주지회로부터 급여 등을 지급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⑥ F는 또 경찰 진술조서에서 '피고인에게 300만 원 정도 빌린 금원이 있어 이를 변제하기 위하여 급여 통장을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진술은 F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F의 급여 등을 피고인이 지급받게 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과도 달라 F가 제주지회에서 근무하였다는 경찰 진술조서는 믿기 어려운 점, ⑦ 2023. 3월부터 제주지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2023. 5. 1.부터 제주지회의 정식직원으로 근무한 I은 경찰에서 '피고인은 제주지회에서 2023. 7. 31.까지 근무하면서 거의 매일 출근하였다. F는 2023. 3월경 교육행사 때 한번 도와줘서 알게 되었고, 제주지회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을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⑧ F가 제주지회의 일을 하고, 피고인에게 돈을 변제할 것이 있다면 정상적인 방법으로 급여 등을 받은 후 이를 가지고 변제를 하면 될 것인데, 피고인이 F의 급여 통장을 처음부터 관리하였다는 것은 자연스럽지 아니한 점, ⑨ 공익신고자인 증인 H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육아휴직 중인데 F 명의로 급여가 지급되는 점에 관하여 상피고인 A에게 문제제기를 하자 상피고인 A이 그냥 시키는 대로 하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위 증언은 앞서 본 사정과 부합하는 점에 미루어 신빙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제주지회에 취업을 한 상태임에도 육아휴직 급여를 부정수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하여
위 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상피고인 D가 육아휴직기간을 2023. 4. 1. ~ 2024. 3. 31.로 정하여 육아휴직 신청을 하였음에도 2023. 4. 1.부터 2023. 7. 31.까지 제주지회에서 계속하여 근무한 사실은 피고인도 알고 있었던 점, ② 또한 피고인은 F가 제주지회와 실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아님을 알고 있었음에도 F와 관련된 지출결의서에 결재를 하였고, 이에 따라 2023. 4월 내지 7월까지 F 명의 계좌로 급여 및 수당이 지급되었고, 이는 결국 상피고인 D에게 귀속된 점, ③ 위와 같이 상피고인 D는 2023. 4. 1.부터 7. 31.까지 제주지회에서 계속 근무하면서 F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급여 등을 받고 있었는데, 제주지회의 회장이자 상피고인 D의 어머니인 피고인이 이를 몰랐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④ 상피고인 D는 2023. 5. 4.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면서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육아휴직 확인서'에는 제주지회 회장의 직인이 찍혀 있는 점, ⑤ 공익신고자 H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제주지회가 근무하지도 아니하는 F와 아래에서 보는 상피고인 B의 아들인 J의 각 계좌로 급여 등의 명목으로 매월 돈을 보내는 것을 알고 피고인에게 문제 제기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며 해당 계좌로 돈을 계속 보내라고 시켰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H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 내용이 당시의 객관적인 사정과 대체로 부합하는 점, H가 위와 같은 회계처리의 부당함을 여러 차례 문제 제기를 한 점, H가 당시 제주지회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여 당시 제주지회의 사정이나 지출 내용 등을 잘 알고 있었던 점, H가 무고를 무릎 쓰고 허위 진술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미루어 볼 때 그 신빙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상피고인 D가 육아휴직 급여를 부정수급하는 데에 위 D와 공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상피고인 B이 제출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에는 구체적 이직 사유란에 '권고사직'이라고 기재된 점, ② 피고인이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서 'B이 2023. 7. 31. 사직하였고, 2023. 8. 1.부터 다시 알바 형식으로 채용하였는데, B의 요청으로 그 아들인 J 명의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돈을 지급하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③ 제주지회는 상피고인 B의 2023. 8월 내지 9월의 급여를 J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던 점, ④ 상피고인 B이 실업급여를 신청하면서 제출한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에는 이직사유로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감축"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의 직인이 찍혀 있는 점, ⑤ 상피고인 B은 자신이 피고인의 승낙 없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직인을 날인하였다고 하나, 피고인이 상피고인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하는 등 이에 관하여 문제를 삼은 적이 없는 점, ⑥ H는 경찰 진술조서에서 '상피고인 B이 L에 취업한다고 하자 피고인이 상피고인에게 권고사직을 당한 것으로 하여 실업급여를 받고 우리 단체에서 70만 원만 더 보태주면 상피고인 B의 예전 급여 수준이 되므로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우리 단체에서 출근하여 일하고 급여 보전금 70만 원은 상피고인 B의 아들 J을 직원으로 등록해서 인건비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고, 상피고인 B이 이에 응하여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아들 J을 우리 단체 직원으로 등록하고 J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를 상피고인 B이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H의 이와 같은 진술은, 앞서 본 사정들이 H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2023년도 우리도지회 및 교육분원 사무국장 대우 근로계약서 및 서약서 체결결과'라는 문서에는 작성사유로 '사무국장 권고사직에 따른 신규 채용'이라는 기재가 있고, 피고인의 직인이 찍혀있는 점, H가 당시 제주지회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여 당시 제주지회의 사정이나 지출내용 등을 잘 알고 있었던 점, H가 무고를 무릎 쓰고 허위 진술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미루어 볼 때 신빙성이 있는 점, ⑦ 2023. 10. 30. 해고되었던 H가 2023. 11. 15. 다시 복직하자 곧바로 다시 B과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상 피고인 B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는 데에 피고인이 상피고인 B과 공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 ②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H가 공익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라는 불이익조치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H가 2023. 10. 22.경 상피고인 B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관하여 공익신고를 함에 따라 제주고용센터 공무원이 2023. 10. 27.(금요일) 제주지회를 현장조사하고, 당일 상피고인 B이 제주고용센터에서 조사를 받았고, 피고인 A은 그로부터 공휴일이 지난 2023. 10. 30.(월요일) 정관상의 인사위원회의 징계절차 등을 밟지 아니한 채 전격적으로 H를 구두로 해고하였다.
H는 2023. 6. 5.경 제주지회에 채용되었고, 2023. 8. 1.자로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이 "사단법인 C 정관에 따른 정년일"까지로 되어 있다. 따라서 당시 74년생인 H를 해고하기 위하여는 해고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제주지회의 직원에게 적용되는 사단법인 C 인사규정 제30조에는 해고사유로 '인사위원회에서 해고로 결정되었을 때'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2023. 10. 30. H를 해고할 당시는 H에게 위 제30조에 규정된 해고사유가 별달리 없었고, 피고인의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도 구성되지 않았다.
H는 제주지회의 수습직원에서 2023. 8. 1. 사무국장으로 임명된 후피고인에게 F나 J 명의로 부당하게 돈이 지출되는 것 등에 대하여 여러 번 문제 제기를 하였고, 이러한 것이 피고인이 H를 해고하게 된 일부 배경된 것으로 보인다.
고용지원센터 공무원이 2023. 10. 27(금요일). 제주지회를 현장조사할 무렵 피고인과 H는 위와 같은 문제 제기로 서로 불편하고 대립하는 관계였던 점, 제주지회의 내부 사정을 알고 있는 것은 공익신고의 대상자인 상피고인 B, D를 제외하면 H뿐인 점, 제주지회의 직원인 I도 고용지원센터의 제주지회에 대한 조사가 H때문이라고 추측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도 2023. 10. 30. 해고 이전에 고용지원센터가 제주지회를 조사하게 된 원인이 H의 신고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2023. 10. 16. 사단법인 C 총장에게 H의 불미스럽고 협박성 언행에 대한 문서를 메일로 보냈고, 이후 H의 해고에 대하여 의논하기 위하여 같은 달 24. 운영위원 간담회를 소집하였으며, 위 간담회에서 같은 달 내에 H를 해고하기로 하는 결의가 있어 2023. 10. 30. H를 해고한 것일뿐 공익신고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서류들이 일부 있기는 하나, 피고인과 상피고인 B의 2023. 11. 15.자 통화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서류들이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지, 그 내용이 신빙성이 있는 것인지는 상당한 의문이다. 가사 위 서류들이 진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H가 공익신고 이전부터 제주지회의 부당한 회계처리에 대하여 문제 제기를 하여 왔던 점, 이러한 문제 제기로 제주지회나 피고인들로서는 형사적으로나 행정적으로 불리하거나 불이익한 처분 등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던 점, 사단법인 C의 인사규정에는 운영위원회가 아닌 인사위원회에서 직원을 징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023. 10. 30. 이전에 H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의 해고 결정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H에 대한 해고가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한 조치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회계처리 등에 대한 H의 문제 제기로 H와 대립관계에 있으면서 H에 대한 해고를 고려하던 중 H가 제주지회와 관련된 공익신고 사실을 알게 되자 전격적으로 H를 해고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H에 대한 해고의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원인은 H의 공익신고라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실업급여나 육아휴직 급여를 부정수급한 범행이나 피고인 A이 공익신고를 이유로 H를 해고한 범행은 그 각 죄질이 불량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D는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그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 B도 피고인 A과의 공모사실을 부인하는 점, 그 밖에 각 부정수급액, 횟수, 피고인 B은 부정수급액을 반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피고인 사단법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 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상피고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범죄사실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판단
고용보험법 제117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0조의2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양벌 규정은 행위자 외에도 사업을 총괄하고 자기의 계산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도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으로서 위 규정에 정한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라 함은 사업주가 자기의 업무보조자로서 사용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업주의 통제 ·감독 아래에 있는 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1도2573 판결 참조), 법인을 처벌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규정한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행한 것 으로 보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주관적으로는 피용자 등이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행위함을 요한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도1639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 사단법인 C 예산회계 규정 제5조는 "지회 회계사무처리 책임자는 지회장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정관 제14조는 지회의 임원 및 운영위원은 지회의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7조는 지회의 의사결정기관으로 대의원총회와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또 정관 제26조 및 제27조는 중앙회장이 임면하는 직원 외의 지회 직원은 지 회장이 임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회 직원은 지회장의 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는 점, 제30조는 사업계획 및 예산은 지회의 총회에서 의결을 얻어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주지회는 피고인 사단법인 C의 산하단체이기는 하나 피고인 사단법인 C와는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제주지회의 지회장인 피고인 A이 피고인 사단법인 C의 업무보조자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피고인 사단법인 C의 통제 · 감독 아래에 있다거나, 피고인 A이 피고인 사단법인 C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사단법인 C는 양벌규정의 해당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결론
볼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사단법인 C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광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