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판결

제주지방법원 2025. 9. 25. 선고 2024고정477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B, 피고인 D를 각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위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사단법인 C는 무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