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미지급임금 내역표 '체불임금'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위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주식회사 K(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L 주식회사로부터 'M 근린생활시설'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공사기간 2023. 12. 19.부터 2024. 3. 31.까지(이후2024. 9. 25.까지 연장되었다)로 정하여 도급받았고, 그 중 형틀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피고 J에게 하도급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를 위해 피고 J에게 고용되어 별지 미지급임금 내역표 '근무기간'란 기재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같은 표 '체불임금'란 기재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J: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회사: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J은 원고들의 사용자로서, 피고 회사는 직상수급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회사는, 피고 J에게 계약한 금액을 모두 지급하였고, 피고 회사의 전문건설 공제조합에 대한 건설면허 출자금이 경매됨으로써 건설면허가 없어졌으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회사가 피고 J에게 계약한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서 정한 건설사업자가 아닌 피고 J이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직상수급인'으로서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 외에 피고 회사가 주장하는 사정은 이를 인정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피고J에게 하도급하여 원고들이 근로를 제공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피고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소결론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미지급임금 내역표 '체불임금'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위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다.
판사 박수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