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판결

제주지방법원 2026. 5. 29. 선고 2025고단786 판결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C, D을 각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C, D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 C, D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