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판결

제주지방법원 2025. 12. 16. 선고 2025구합48 판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2022. 4. 19. 건설현장에서 석공사 등으로 장기간 근무하여 소음에 노출되어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양측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신청 상병으로 하여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

피고는 2024. 10. 24. “원고의 청력소실은 순음 청력 검사 상 우측 60dB, 좌측 60dB로 확인되나, 근로자로서 소음 노출 수준 85dB(A) 이상의 연속음과 소음 노출기간 3년 이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적어도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지속적으로 석공사 작업을 하면서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고, 원고가 외관상 개인사업자의 지위에서 거래관계를 형성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주나 도급인이 지정하는 작업현장에서 지시를 받아 석공사 작업을 하였으므로 사실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호대상으로 삼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6899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 갑 제2 내지 11호증, 을 제2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판단되는 아래와 같은 근거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근로자로서의 업무가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2011. 3. 1.부터 2016. 6. 30.까지 ‘B’라는 상호로, 2016. 3. 24.부터 2021. 9. 28.까지 ‘C’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던 사실만이 확인되고, 달리 원고가 소음 작업이 수반되는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②

원고는 외관상 도급 형태의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도급인의 지휘 아래 종속적인 지위에서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석공작업확인서와 전자세금계산서는 원고가 건설 현장에서 석공작업을 하였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일 뿐, 원고가 해당 건설현장에서 종속적인 관계에 이를 정도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될 수 없고, 달리 근로자의 지위에서 노무를 제공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③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의 2023. 11. 21.자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에는 ‘직업력 조사 결과 2016 ~ 2021년 기간 동안 3년 이상의 근무기간이 추정된다.’고 기재된 반면, 2024. 9. 26.자 위 병원의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에는 ‘소음 노출기간 3년 이상에 미충족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장은 소음 노출기간 판단이 위 변경 근거에 대하여 ‘2023. 11. 21.자 소견서 작성시 산재보험 가입이력이 없고 진술 외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신청인 주장 및 예금거래내역서 참고하여 (충족으로) 작성 후 통합심사를 의뢰하였고, 2024. 9. 25.자 소견서는 신청인이 작성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문답서 자료를 근거로 근로자성을 판단하였다.’고 답변하였다.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의 2023. 11. 21.자 소견서는 일단 원고의 주장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근로자성 해당 여부를 심사하여 이를 기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장해급여 청구의 심사과정 중 피고 담당자와의 면담과정에서 ‘B와 C의 사업을 운영한 것은 맞다, 현장별로 실태가 달라서 일을 도급으로 수행한 경우가 70%, 일당 날일로 일을 한 것이 30% 정도로 추정된다. 날일로 일을 하면 건축주나 사업주가 시키는 대로 일을 하였고, 도급으로 일을 한 경우에는 알아서 공기를 조정하고 인부수를 조정하여 사업을 운영하였다. 도급과 날일을 구분하여 증빙하기는 어렵다.’고 진술하였다. 원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자신의 계산과 비용으로 독립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원고가 근로자로서 석공업무를 한 기간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원고의 소음 노출 기간이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서 소음성 난청의 인정기준으로 정한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에 미친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홍순욱(재판장) 류지원 이승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