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판결

제주지방법원 2025. 7. 22. 선고 2025구합587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2002. 1. 2.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8. 11. 1. 경위로 승진한 후, 2022. 2. 11.부터 2024. 4. 8.까지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B기동대에서 근무한 경찰공무원이다.

○

피고는 2024. 8. 26. 아래와 같은 비위사실(이하 '이 사건 비위사실'이라 한다)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

이에 대하여 원고가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2024.12. 30. 원고의 소청을 받아들여 원고에 대한 징계를 정직 1월에서 견책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소청심사위원회에 의해 감경된 후의 '견책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징계사유 부존재

원고는 이 사건 당시 식당에서 나오면서 중심을 잃고 움찔하면서 무의식적인 반사행위로 손을 뻗었다. 그 결과 주머니 속에 있던 원고의 손이 걸리면서 피해자의 등이나 엉덩이 부위에 닿은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의 행위를 성적 언동 등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2)

재량권 일탈 · 남용

설령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원고가 징계 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이 여러 차례 표창을 받는 등 모범적으로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를 비롯한 징계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처분청인 피고에게 있다. 그리고 징계사유가 되는 사실에 대한 입증의 정도는 추호의 의혹도 있어서는 아니 되는 자연과학적 증명이나 형사소송에서의 범죄사실의 증명과 같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징계처분 역시 공무원의 신분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오는 제재처분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징계원인 사실의 존재에 관하여 의심을 갖게 하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어야 하고, 그 판정은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품지 아니할 정도일 것을 필요로 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다6755 판결,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5두54759 판결 등 참조).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 ·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①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②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등 참조].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 앞에서 든 증거, 갑 제1, 4, 6,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기재 및 영상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근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비위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와 같은 행동은 그 내용과 당시 상황, 원고와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성희롱으로 보기에 충분하므로, 원고에게 품위유지의무위반의 징계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비위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로부터 해당 피해사실을 전해들은 동료 경찰관의 진술은 이 사건 비위사실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다.

나)

특히 피해자의 진술은 실제로 경험하지 아니하고는 알 수 없을 정도로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신빙성이 있고, 달리 원고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진술할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

다)

이 사건 당시가 녹화된 CCTV 영상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라)

이러한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비위사실 기재와 같이 원고가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오른손으로 밀치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된다. 나아가 위와 같은 행위는 상대방인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므로 성희롱에 해당하고, 원고에게 성적 동기나 의도가 없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라.

재량권 일탈 · 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것인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2002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 앞에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근거들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가)

이 사건 비위사실은 그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성희롱에 해당하고,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제4조 제1항 [별표2]는 그 경우징계양정기준을 '정직 ~ 감봉'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처분은 위 기준의 하한보다경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제4조 제1항 [별표1] 1. 성실의무 위반, 머. 성 관련 비위 또는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를 은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감봉 ~ 견책'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은 그 문언이나 다른 의무위반행위 유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 관련 비위를 은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일 뿐이다.

나)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제8조 제3항 제2호는 성희롱의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원고의 공적을 고려하지 아니하였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이를 징계하려는 징계권자의 의사가 가급적 존중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그 경우 견책처분보다 가벼운 징계를 상정하기도 어렵다(대법원1985. 9. 24. 선고 85누320 판결 취지 등 참조).

라)

원고가 같은 조직 내에 있는 여성 경찰관인 피해자를 성희롱 한 것은 단순히 피해자의 법익을 침해한 것에서 그치지 않고 결과적으로 경찰 조직 내부의 근무기강과 동료 간의 신뢰, 나아가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린 것으로서, 개인적인 법익만을 침해한 사건보다 강력한 징계를 내려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이는바,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기강의 확립이나 경찰공무원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의 회복 등의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

마.

소결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홍순욱(재판장) 류지원 이승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