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제주시 C에 소재한 재가노인 방문 및 목욕 장기요양업(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B은 원고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24. 11. 13.부터 2024. 2. 21.까지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근로자이다.
원고는 2024. 3. 27. 피고에게 B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하 '피보험자격'이라고만 한다) 상실사유를 '회사사정으로 휴직이 계속됨'으로 기재하여 신고하였고, 피고는 '경영상 필요 또는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로 상실사유를 처리하였다.
원고는 2024. 6. 11. 피고에게 B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사업장 이전으로 출퇴근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로 정정신고 하였고, 피고는 2024. 7. 2. 상실사유를 변경하였다.
B은 2024. 7. 5. 피고에게 고용보험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자신의 피보험자격상실사유가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라며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위 확인청구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고, 2024. 7. 15. B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12. 사업장 이전으로 이직'에서 '23. 경영상 필요 또는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등에 의한 퇴사'로 정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고용보험법 제1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라 위 처분 사실을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4. 7. 27.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고용보험심사관은 2024. 11. 7.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고용보험심사관 결정서는 2024. 11. 13.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25. 2. 13.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고용보험심사위원회는 2025. 3. 26.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는 재결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 위 재결서는 2025. 4. 7.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가 B과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요양대상자의 사망, 입소, 요양대상자 및 보호자의 교체요구로 인해 요양과업이 마무리되는 기간을 계약기간 종료일(계약만료)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B의 요양과업이 마무리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뿐, B에게 퇴사를 권고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B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는 '사업장 이전으로 출퇴근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또는 '계약기간만료'로 정정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을 통해 B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경영상 필요 또는 회사불황으로 인원 감축 등에 의한 퇴사'로 정정한 것은 위법하다.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
관련 법리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고용보험법 제87조 제1항은 '제17조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 · 상실에 대한 확인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89조에 따른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99조에 따른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심사의 청구는 같은 항의 확인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의 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각각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4조 제1항은 '재심사의 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할 경우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보험자격 취득 · 상실에 대한 확인에 불복하는 자는① 위 확인이 있음을 알고 그 처분에 대하여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선택한 경우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②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을 선택한 경우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내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한 다음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고, 재심사 청구에 대한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한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지도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은 경우에는 그 후 제기된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을 넘겨 청구한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그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원래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그 취소소송이 다시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8786 판결 등 참조).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24. 11. 13. 이 사건 처분에 대한 고용보험심사관의 기각 결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고용보험심사관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대한 재심사 청구는 부적법하고, 이러한 재심사 청구에 대한 각하 재결이 있은 후에 비로소 제기된 이 사건 소 또한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원고는 2025. 10. 27. 변론재개를 신청하였으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한 이상더 나아가 판단할 수 없으므로 변론을 재개하여 심리하더라도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원고의 변론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판사 홍순욱(재판장) 류지원 이승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