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마산업 관련 사업 등을 하는 피고에게 2018. 10. 1.부터 2023. 3. 10.까지 고용되어 경영관리부의 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으나, 피고로부터 퇴직금 12,487,347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2,487,347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3. 3.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22. 9. 30. 유한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사이에 C가 원고를 포함한 직원의 급여 및 기타 부분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퇴직금지급채무는 피고가 아닌 C가 부담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가 2022. 9. 30. D 등 6인으로부터 피고의 주식 51,752주를 517,520,000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 C가 2023. 11. 9.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변제각서를 작성해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원고가 그러한 퇴직금지급채무의 인수를 승낙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한 퇴직금지급의무를 면한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앞서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가 아닌 피고의 운영자 E이 원고에 대한 퇴직금미지급의 범죄사실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태(재판장) 방선옥 강영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