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4. 10. 23. 선고 2013가합500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 소속 버스를 운전하는 근로자들이다.

(2)

피고 회사의 버스 운송 업무는 '농어촌버스', '고속버스', '시외버스'로 구분된다.

나.

단체협약 등의 내용

(1)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임금협정 등에 따라 결정되는데, 2011. 7. 1.부터 2013. 6. 30.까지 적용되는 단체협약, 임금협정 중에서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한편 2011년 단체협약 제15조에 따라 지급되는 승무실비(농어촌버스와 시외 버스 운전자의 경우에 지급되며, 이하 '이 사건 승무실비'라고 한다)의 경우 월 만근시 3,880원[= 1일 기본 2,500원 + 1,380원(월 만근시 지급되는 29,000원 ÷ 21일)]이 지급되었는데, 운전 근로자가 1일 운전 도중에 회차 또는 조퇴하거나 사고로 인해 운행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전액 지급되지 않았다.

(3)

또한 위 2011년 노사합의서에 따라 피고의 고속버스 운전자들에게 지급되는 일비(이하 '이 사건 일비'라고 한다) 20,100원의 경우에도 10일 근무했을 때마다 그 다음날 1일 × 실제 고속왕복 일수에 따라 지급되었고, 숙박 여부나 심야운행 여부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졌으며, 해당 근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사유(예를 들어 조퇴나 도중 회차)가 발행하여 운행을 정상적으로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비 전액이 지급되지 않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