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111
판결선고
2015. 12. 2.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9.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경부터 경남 합천군 C에서 'D'라는 상호로 직물제조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3.경 피해자 주식회사 엠에스티에이(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만상 트레이드)의 직원인 E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수입원사 레이온 20수 840박스(19,051kg) 가량의 보관을 부탁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원사를 보관하던 중 2013. 9.경부터 2014. 1. 1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위 원사 중 시가 44,338,334원 상당의 원사558박스(12,656kg)를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송장, 세금계산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원사를 횡령한 것인지 여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원사를 횡령한 것이 아니라 매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원사를 사용하기 전에 피해자와 원사를 매수하기 위한 어떠한 협의도 하지 않았고, 원사를 사용하는 데 대한 동의도 받지 않았던 점, ② 피해자가 피고인 측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던 것은 피해자가 사후적으로나마 원사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취한 조치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원사를 횡령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횡령의 고의 인정 여부
피고인은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원사를 보관하면서 본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보관하던 원사와 명확한 구분 없이 보관함으로써 직원들이 피해자의 원사를 임의로 사용할 수 있게 하였던 것이라는 점, ② 피해자가 맡긴 원사 중 절반이 넘는 물품을 사용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원사를 임의로 횡령하였음에도 그 후 피해자 측이 즉시 고소하지 않고 원사를 매도한 것으로 처리하여 원사의 대금을 회수하려 하자 이를 기회로 원사를 매수한 것이라 주장하는 등 피고인에게 범행을 뉘우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 밖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피해변제도 하지 않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판결이 확정된 위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다만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이세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