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492
판결선고
2017. 6. 23.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주식회사 일성에서 시공 중인 D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고, 피해자 E(53세)은 위 공사 현장에서 일한 근로자이다.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7. 09:10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 없이 작업차량을 철수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5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근로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의 고소장
상해진단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8조(근로자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용자로서 위와 같이 근로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상해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1995년 이후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선고기일 전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덕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