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4. 11. 29. 선고 2021가단12488 판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과 피고 E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18,068,7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7.부터 2024. 11.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과 피고 E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E 사이에 생긴 부분의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토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 C은 2004. 8. 12.부터 2020. 3. 10.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사람이며, 피고 D은 2010. 8. 11.부터 2020. 3. 10.까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었던 사람이다.

나.

피고 회사는 2018. 10. 29. 거창군과 사이에 공사기간 2018. 10. 31.부터 2018. 11. 29.까지, 공사금액 12,150,000원으로 정하여 F마을에 휴게쉼터를 조성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1. 6. 피고 회사에 일용직으로 고용된 후 2018. 11. 17.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되어 콘크리트 타설부위와 전석을 밟고 이동하면서 거푸집을 해제하는 작업을 하던 중 발을 헛디뎌 2.5m높이의 전석에서 추락하여 제2요추체 파열성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 원고는 같은 날 G병원으로 후송되어 척추체 나사못 고정술 및 골유합술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다가 2019. 1. 30. 퇴원하였다.

라.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에게 2018. 11. 17.부터 2019. 12. 12.까지 입원 및 통원치료 기간 동안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휴업급여 33,864,240원, 요양급여 13,024,470원, 장해급여 40,680,490원 합계 87,569,2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H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피고 회사 및 피고 D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ㆍ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는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8다270876 판결 등 참조). 한편,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구 산업안전보건법<1> 제38조 제3항 제1호), 사업주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관리감독자)에게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는데(같은 법 제14조 제1항), 관리감독자는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같은 법 시행령<2> 제10조 제1항).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볼 때, 피고 회사는 근로계약상 또는 구 산업안전보건법상, 피고 D은 구 산업안전보건법상 각각 근로자가 작업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위 피고들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 사건 공사의 내용, 피고 회사와 피고 D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은 부진정 연대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 회사나 피고 D이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하기 전 안전장비를 제공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② 피고 D은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하기 전에 안전모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였는지 확인하고, 작업의 위험성 등에 관하여 경고하였거나 위험방지대책을 강구하였음을 확인할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③

피고 E이 2019. 1.경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산업재해 조사표에는 재해발생의 원인을 ‘작업자 부주의’라고 기재하기는 하였으나, 재발방지대책으로 ‘앞으로 철저한 안전교육과 안전설치를 하여 현장에 투입하겠습니다’라고 기재하였다. 위 서류의 내용을 보더라도 피고 E이 원고에게 작업 전 안전교육을 상세하게 진행하였거나 이 사건 공사현장에 추락을 방지할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밖에 위 피고들이 사고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음을 입증할 증거가 제출된 바가 없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한편, 원고는 피고 C 또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근로계약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재해방지의무로서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 적용되는데(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도11288 판결),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일 뿐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피고 회사이므로, 피고 회사가 사업주로서 근로계약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배려의무 등을 부담할 뿐 피고 C이 위와 같은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또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양벌규정)가 적용되므로, 같은 법에서 정한 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은 피고 D을 대신하여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에 불과한바, 피고 C이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을 부담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원고에 대하여 근로계약상 또는 같은 법상 안전배려의무 등을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구체적 손해배상액을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다만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과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들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I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1)

소극적 손해

가)

인적사항: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나)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율

• 2018. 11. 17.부터 2019. 1. 30.까지: 100%(입원 등)<3>

• 2021. 10. 19.부터 가동종료일까지: 29%

다)

가동일수: 월 20일<4>

라)

월소득: 이 사건 재해 당시 보통인부의 노임 125,427원(원고는 엔지니어링 기술부분별 기술자 노임단가 내지 원고가 이 사건 재해 당시 피고 회사와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상 일당 180,000원을 기준으로 월 소득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일당 180,000원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 재해 당시 원고가 한 업무 내용, 이 사건 공사의 종류, 원고가 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급여에서의 평균임금 산정내역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월소득을 엔지니어링 기술부분별 기술자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마)

구체적 계산: 185,312,780원

바)

공제 후 소극적 손해: 169,174,348원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가입 사업주나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 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16240 판결 등 참조).

(2)

휴업급여가 지급된 휴업기간인 2018. 11. 17.부터 2019. 12. 12.까지의 원고 일실수입액 합계 16,138,432원(= 4,985,723원 + 2,146,710원 + 2,930,629원 + 6,075,370원)은 원고가 공제를 자인하는 휴업급여 수령액 33,864,240원보다 적으므로, 이를 공제하면 위 기간의 일실수입은 없게 된다. 따라서 공제 후 일실 수입액은 169,174,348원(= 185,312,780원 – 16,138,432원)이다.

2)

적극적 손해

• 향후치료비: 10,940,300원<5>

3)

책임제한 후 재산상 손해

가)

피고 회사 및 피고 E의 책임 범위: 60%(이 사건 재해 발생 경위,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등을 지급받아 손해가 상당히 보전된 점,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위 피고들이 얻었을 이익 대비 손해배상부담의 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

나)

구체적 계산: 108,068,788원[= 재산상 손해 합계 180,114,648원(= 일실수입 169,174,348원 + 향후 치료비 10,940,300원) × 0.6]

4)

위자료

가)

참작 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연령 및 과실, 부상 및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나)

결정 금액 : 10,000,000원

다.

소결

따라서 피고 회사 및 피고 D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118,068,788원(= 재산상 손해 108,068,788원 +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8. 11. 17.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1. 29.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 및 피고 E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석

각주1) 2018. 4. 17. 법률 제15588호로 개정되어 2018. 10. 18.부터 시행

각주2) 2018. 10. 16. 대통령령 제29233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8. 10. 18.부터 시행

각주3) 갑 제3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75일을 입원하였다.

각주4) 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1주간 근로시간의 상한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는 등 근로시간의 감소 및 근로자들의 월 가동일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최근의 경향, 대체공휴일이 신설되고 임시공휴일의 지정도 가능하게 되어 연간 공휴일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경제적 구조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는 점,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등 근로여건과 생활여건의 많은 부분도 과거와 달라진 점, 고용노동부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통계법에 의해 지정통계로 지정된 법정통계조사인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의 고용형태별·직종별·산업별 최근 10년간 월 평균 근로일수 등에 의하면 과거 대법원이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 정도로 보는 근거가 되었던 각종 통계자료 등의 내용이 많이 바뀌어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게 된 점을 고려하여 월 가동일수를 위와 같이 산정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24. 4. 25.선고 2020다271650 판결 참조).

각주5) 2023. 6. 14.자 사실조회회신 제3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