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36,367,691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 11.부터 2022. 11. 1.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토목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피고는 2021. 5. 3. 함양군으로부터 7~8월 집중호우 산림재해복구사업(C)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21. 5. 7.부터 2021. 8. 4.까지, 계약금액 324,951,6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이후 2021. 8. 30. 피고와 함양군 사이의 도급계약은 준공일은 2021. 8. 31.로, 계약금액은 322,817,000원으로 변경되었다(이하 변경 전후의 도급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21. 5.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21. 8.경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함양군에 대한 사실조회결 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합의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내용을 정하였다. 이 사건 합의서에 의하면,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대금에서 '4대 보험', '퇴직공제비', '장비지급보증수수료', '부가가치세'를 제외한<1> 공사비를 기준으로 80%의 비율을 적용한 금액이 하도급대금이 되고, 그에 따라 구체적으로 계산한 공사대금은 216,980,723원이 된다. 피고는 원고에게 그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기준 62,710,00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공사대금 154,270,723원(=216,980,723원 - 62,71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합의서는 원고가 피고의 사용인감을 임의로 날인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효력이 없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대금에서 '부가가치세',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D 보험료', '채권'을 공제한<2> 공사비를 기준으로 76%의 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하도급대금으로 하기로 약정하였고, 그에 따라 구체적으로 계산한 공사대금은 203,751,268원이 된다. 피고는 원고에게 그 중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기준 89,803,018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은 113,948,250원(= 203,751,268원 - 89,803,018원)이다.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의 하도급대금 산정에 관한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그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이와 같은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것이므로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681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합의서에 날인된 인영이 피고의 사용인감에 의한 것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 인영의 진정성립, 즉 그 날인행위가 피고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일응 추정된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합의서에 임의로 날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원고 스스로도 이를 피고의 대표이사가 아니라 '피고의 남자 사장이 날인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므로,<3> 원고로서는 이 사건 합의서에 피고의 사용인감을 날인한 사람이 피고의 대표이사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위 날인행위를 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위와 같은 인영의 진정성립 추정은 깨어진다. 따라서 이 사건 합의서(갑 제1호증)는 증거로 쓸 수 없고, 이를 제외한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의 하도급대금 산정에 관한 약정이 존재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하도급대금의 산정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외에도 경상남도 또는 함양군으로부터 다수의 공사를 도급받았고, 원고에게 그 중 일부를 하도급하였는데,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들의 하도급대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도급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일부 경비 항목을 공제한 다음 76%의 비율을 적용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공사를 나머지 공사들과 달리 취급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공사대금도 이 사건 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들과 마찬가지로 도급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일부 경비 항목을 공제한 금액에 76%를 적용하는 방법으로 산정하기로 한다.
공제할 경비 항목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자인하는 항목인 부가가치세, 산업재해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는 공제 항목에 포함하기로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에 관하여는 원고가 자인하지 않았으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은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소요금액을 그 건설공사의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어, 노인 장기요양보험료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가입이 의무화된 보험이라는 점에서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보험, 건강보험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으므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산업재해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와 마찬가지로 공제 항목에 포함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내용에 따라 구체적으로 계산하면, 이 사건 도급금액 322,817,000원에서 부가가치세 29,347,000원, 산업재해보험료 4,561,277원, 고용보험료 1,063,890원, 국민건강보험료 5,298,512원, 국민연금보험료 6,951,401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610,388원, 퇴직공제부금비 2,495,638원,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760,569원을 공제한 나머지인 271,728,325원[= 322,817,000원 - (29,347,000원 + 4,561,277원 + 1,063,890원 + 5,298,512원 + 6,951,401원 + 610,388원 + 2,495,638원 + 760,569원)]에 76%를 적용한 금액은 206,513,527원(= 271,728,325원 × 76%)이 된다. 4) 이에 대하여 피고는 'D 보험료' 848,150원, '채권' 282,000원이 더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D 보험료는 앞서 공제할 항목에 포함한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와 동일한 내용으로 보이므로 중복하여 공제할 것이 아니고, 앞서 인정한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760,569원을 초과한 금액을 피고가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채권 282,000원은 그 내역과 지출 여부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일부 변제
피고는 2021. 6. 5.부터 2021. 9. 2.까지 공급가액 합계 83,329,434원<4>, 부가가치세 6,473,584원, 총 합계 89,803,018원<5>을 원고에게 변제하였다고 항변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21. 8. 5.자 지급액 11,000,000원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지급받은 것이 아니고, 2021. 9. 2.자 2,683,598원은 원고와 관련이 없는 금원이라고 다툰다.
살피건대, 2021. 8. 5.자 지급액 11,000,000원은 입금자를 '주식회사 E'으로 하여 원고에게 지급된 것이어서 이를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 볼 수 없고, 2021. 9. 2.자 2,683,598원은 원고에게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원고에 대한 변제금이 계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한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변제를 위하여 지급된 돈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이 사건 하도급대금은 아래 표<6>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70,145,836원이 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대금 중 미지급금 136,367,691원(= 206,513,527원 - 70,145,83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2. 1.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1. 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지원
각주1) 각 공제항목의 명칭에 관하여는 갑 제1호증의 표현을 그대로 기재하였다.
각주2) 각 공제항목의 명칭에 관하여는 피고의 2022. 2. 25.자 준비서면 제3면 '공사정산서'의 표현을 그대로 기재하였다.
각주3) 그 진술이 변론조서에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위와 같은 진술은 제2차 변론조서의 일부인 녹음파일(5:14 ~5:48 부분)을 포함한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각주4) 피고가 제출한 2022. 2. 25.자 준비서면 제3면 '공사금액 지불현황' 표 참조. 다만, 위 표의 '공급가액'란의 각 금액을 합하면 82,829,434원이 되는바, 피고가 83,329,434원이라고 기재한 것은 82,829,434원의 계산상 오기로보인다.
각주5) = 82,829,434원 + 6,473,584원.
각주6) 피고가 제출한 2022. 2. 25.자 준비서면 제3면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