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5. 5. 16. 선고 2022가단10045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1,891,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2. 26.부터 2025. 5. 16.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원고 유한회사 B에게 20,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3/4은 원고 A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유한회사 B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의 나항 및 피고는 원고 A에게 81,534,570원 및 그 중 42,534,57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39,0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유한회사 B(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는 건물위생관리업 · 청소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영역 분야의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원고 A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2020. 7.부터 2021. 6.까지 피고 사무실에서 서류 작성 및 회계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금전 거래

1)

원고 A은 2020. 6. 24. 피고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이하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라고 한다)로 1,100만 원을 송금한 후 2020. 10. 19. 피고로부터 60만 원을 지급받았고, 2020. 7. 31. 피고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 이하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라고 한다)로 150만 원을 송금한 후 2020. 8. 3. 피고로부터 300만 원을 지급받는 등위 일시경부터 2021. 6. 29.까지 피고와 금전거래를 하였다.

2)

원고 회사는 2021. 1. 18.부터 2021. 5. 31.까지 피고의 (계좌번호 2 생략)계좌에 합계 2,05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관련 사건의 경과

1)

원고 A은 피고의 대표이사 F과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2022. 1. 4.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이하 '이 사건 고용노동청'이라 한다)에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여 피고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고 진정하였고, 이 사건 고용노동청은 2022. 4. 13. 위 진정에 대해 '위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고 피고에게 위 내용을 통지하였다(이하 '관련 노동사건'이라 한다).

2)

한편, F은 2020. 1. 2.부터 2020. 6. 19.까지 피고 계좌에 보관 중이던 합계49,131,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2024. 12.17. 유죄판결을 선고받고[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3고단62, 2023고단375(병합) 사건]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창원지방법원 2025노 375 사건,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G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대여금 청구 부분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2,05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이 피고에게 합계 219,119,200원<1>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한편, 원고 A은 피고로부터 197,228,000원<2>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소장 제2면, 갑 제2호증의 3).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7, 12 내지 16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H중앙회 및 I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변제기 및 이자의 정함이 없이 금전을 차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21,891,200원(= 219,119,200원 - 197,22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회사에게 20,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3>.

①

관련 노동사건에서 2022. 3. 25.자 이 사건 고용노동청의 근로감독관 J과 피고의 대표이사 F 사이의 통화내용에 의하면, F은 "회사(피고) 자금난으로 돈을 융통해달라고 원고 A에게 요청하여 원고 A이 잠시 와서 회계자료 등을 살펴보고 며칠 일을 해보더니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사업자금으로 2억 원을 빌려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②

관련 형사사건에서 F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자재비, 인건비에 사용하려고 원고 A으로부터 190,530,000원을 빌렸다. 2020. 8. 3.부터 2021. 6. 29.까지 피고의 (계좌번호 2 생략) 계좌에서 원고 A에게 193,128,000원을 송금한 것은 차용금을 변제한

것이다. 원고 A이 2020. 6. 24.부터 2020. 9. 8.까지 피고의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에 합계 24,589,200원을 송금하였는데, 자재비 때문에 입금을 받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③

원고 A이 2020. 7. 3. 피고의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에 송금한 300만 원 중 120만 원은 같은 날 피고의 직원 K에게 지급되었고, 원고 A이 2020. 8. 21. 피고의 (계좌번호 2 생략) 계좌에 송금한 850만 원은 위 계좌의 잔액을 더하여 같은 날 국세납부에 사용되었다. 원고 A이 2020. 8. 28. 피고의 (계좌번호 2 생략) 계좌에 송금한500만 원 중 4,771,800원은 L에게 지급되었고, 원고 A이 2020. 8. 31. 위 (계좌번호 2 생략) 계좌에 입금한 450만 원은 위 계좌의 잔액을 더하여 M에게 지급되었거나 N에게 지급되었다. 원고 A이 2020. 9. 8. 피고의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에 입금한 89,200원은 피고의 카드대금에 사용되었다.

④

원고 회사가 2021. 5. 14. 피고의 (계좌번호 2 생략) 계좌에 200만 원을 입금한 후 O, 합자회사 P, Q에게 돈이 지급되었는데, 위 돈과 앞서 N 등에게 지급된 돈은 자재비 등 피고의 거래처에 대한 채무 변제금인 것으로 보인다. 2021. 5. 31. 피고의 (계좌번호 2 생략) 계좌에 입금한 1,500만 원은 G, K 등 피고 임 · 직원의 급여 지급에 사용되었다. 위와 같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금융거래내역은 앞서 본 F의 진술에 부합한다.

2)

급여 및 퇴직금 청구 부분

원고 A은 2020. 7.부터 2021. 6.까지 미지급 급여 합계 3,600만 원(= 12개월 ×300만 원) 및 퇴직금 3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6, 10호증, 을 제1, 2, 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 A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 대표이사 F은 2020. 10. 27. 원고 A에게 '본인은 모든 금융관계와 회사를 운용함에 있어 모든 내용을 A과 상의하고 협의해 진행한다. 상기 내용을 모든 부채를 상환할 때까지 유지한다. ··· 향후 A에 대한 부채상환방식에 대해서는 A의 뜻에 따르며 어떠한 경우도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갑 제6호증)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는데, 위 각서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원고 A이 피고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는 관계라고 볼 수 없다.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은 피고의 계좌에 219,119,200원을 송금하고 피고로부터 197,228,000원을 변제받았는데, 원고 A이 2020. 6. 24. 피고의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에 합계 1,100만 원을 송금하면 위 돈이 곧바로 F에게 입금되었고, 원고 A이 2020. 6. 27. 위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에 1,000만 원을 송금하면 위 돈이 R에게 다시 입금되기도 하였다. 금전거래의 빈도, 거래금액, 금전의 사용처 등을 고려할 때, 원고 A과 피고 사이의 금전거래가 통상의 회사와 근로자 사이의 거래라고 보기 어렵다.

③

관련 노동사건에서 원고 A은 2022. 1. 12. 이 사건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J에게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다 잠시 쉬고 있었는데, F이 회사를 혼자 운영하기 어렵다며 서류작업 등 관리 업무를 도와달라고 하여 피고에 입사하게 되었다. 채용 당시 근무 관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한번도 임금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퇴사를 하지 않고 계속 근무한 이유는) 일단 회사가 발전 가능성이 있었고, 대표와의 관계가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으므로 믿고 가는 부분이 있었다. 솔직히 대표와 사업을 키워 번창하길 바랐고, 그러면 제 급여와 상여가 올라가리라 생각하고 참았는데 1년 뒤 서로 의견이 달라서 퇴사를 하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원고 A의 진술과 앞서 본 각서를 종합하면, 위 원고가 단순히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피고에 입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F의 동업자로서 피고의 재무상황을 감시하기 위하여 피고의 회계업무를 담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관련 노동사건에서 피고는 이 사건 고용노동청으로부터 원고 A을 피고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위반 없음' 통지를 받았다.

④

2011년부터 2020년 7월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G이 "F이 나에게 원고 A의 급여를 300만 원 정도로 측정해주어야 할 것 같다고 상담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갑 제10호증의 1), G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급여가 확정된 것이 아니었고, 원고 A의 근무기간 동안 위 원고가 피고에게 300만 원의 급여 지급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⑤

원고 A은 근무기간 동안 '부장' 직함을 사용하였으므로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갑 제3호증), F 또한 원고 회사의 팀장 명함을 가지고 대외적인 활동을 하였으므로(을 제1호증), 위 원고가 든 사정만으로 위 원고를 피고의 직원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 A은 피고의 사급공사대금을 원고의 개인계좌로 입금받은 후 개인 카드대금 결제 등 합계 127,804,81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내지 부당이득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 A의 대여금채권을 상계하면 원고 A에게 대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3호증, 을 제18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일부 진술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A이 피고의 자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원고 A은 관련 형사사건에서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 시까지 '현금서비스 등 원고 A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피고의 운영비에 사용 후 원고 A의 계좌로 입금된 피고의 자금으로 정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②

G 또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현장 일을 하면서 D(원고 회사)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자재 대금도 결제하고, 직원들 식대 등으로 결제하였다. 법인카드가 한도 초과로 결제되지 않으면 부장인 원고 A에게 전화했고, 원고 A이 바로 계좌이체를 하여 결제하는 식으로 처리하였다. 원고 A이 자신의 개인카드를 주며 업무비 결제에 사용하라고 해서 그때부터 2021. 6.말까지 원고 A 개인카드를 피고의 업무비 결제를 위하여 사용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언 녹취서 제9면).

③

피고 대표이사 F은 2022. 6. 27.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때문에 원고 A의 계좌로 합계 127,804,810원을 받았습니다. 그 중 피고로 입금된 돈은 8,000만 원 정도이고, 4,000만 원은 원고 A이 개인적으로 사용을 하였습니다다. 원고 A이 4,0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을 제19호증 제18면). 그런데 F은 같은 날 "(1억 2,000만 원이) 피의자가 원고 A에게 빌린 차용금과 구분이 되나요"라는 경찰의 질문에 "원고 A이 받은 사급공사대금 1억 2천은 변제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을 제19호증 제24면). F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 주장의 127,804,810원은 그 전부를 원고 A이 임의로 사용한 것이 아니거나 또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차용금을 변제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④

또한 F은 2022. 10. 18. 원고 A과의 대질조사에서 "원고 A이 회사 운영을 위해 금액을 대여하였고, 수익이 발생하면 차용금을 원고 A이 가져가기로 합의한 것은맞다"라고 진술하였다(을 제22호증 제4면). F의 위 진술에 의하면, 원고 A이 F과의 합의 하에 원고 A의 계좌로 입금된 공사대금 일부를 대여금에 대한 변제로 지급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⑤

원고 A이 피고의 공사대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21,891,2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A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23. 11. 30.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3. 12. 2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5. 16.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회사에게 20,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A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23. 11. 30.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3. 1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원고 회사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석

각주1) 원고 A은 피고의 거래처원장(갑 제16호증)을 근거로 2020. 12. 31.자 합계 16,811,850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2023. 11. 30.자 청구취지변경 신청서), 원고 A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돈이 피고의 계좌에 입금되었는지 여부 및 사용처를 알 수 없고, 원고 A이 피고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면서 거래처원장을 작성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A이 피고에게 16,811,850원을 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각주2) 원고 A은 피고의 거래처원장(갑 제16호증)을 근거로 피고로부터 합계 193,396,480원만을 변제받았다고 종전 주장을 번복하였으나, 원고 A과 피고의 거래내역, 거래처원장의 작성 주체,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위 서류를 제출한 시기 등을 고려할 때, 원고 A의 주장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

각주3) 원고들의 대여금 청구를 인용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원인인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