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21. 10. 1. 체결된 근로계약에 기하여 원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지역고유문화의 계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지방문화원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지방문화원이다.
원고의 원장은 원고에 대한 대표권을 가지는데, 전(前) 원장인 소외 C은 2018. 12. 16. 취임하여 2022. 12. 16. 임기만료로 퇴임하였고, 현(現) 원장인 D은 2022. 11. 8. 원고의 원장 선거에서 당선되어 2022. 12. 16. 취임하였다.
원고는 C이 원장으로 재임하던 중인 2021. 10. 1. 피고와 사이에, 피고를 원고의 '예비 사무국장(팀장)'으로 고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근로계약은 원고가 피고를 2021. 10. 1.부터 2023. 9. 30.까지 2년간 고용하되, 피고를 원고의 사무국장으로 임명하는 안이 이사회에서 동의되기 전까지는 과장과 동일한 대우로서 '예비 사무국장(팀장)'으로, 위 안이 이사회에서 동의된 후에는 사무국장으로 고용할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C은 2021. 11. 25.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1고단261호로, C이 2019. 11. 14.경부터 2021. 6. 15.경까지 매월 중순경 총 20회에 걸쳐 합계 1,200만 원을 피해자인 원고의 은행 계좌에서 자신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는 업무상횡령 등의 범죄사실로 공소제기 되었다.
C은 위와 같이 공소제기됨에 따라 원고 정관 제17조 제4항에 의하여 그 직무가 정지되었다. 원고는 2021. 12. 7. 원장직무대행 부원장 E의 소집에 의하여 긴급이사회를 개최하였는데(E이 위 소집 이후 부원장의 직에서 사퇴함에 따라 F이 직무대행으로서 위 긴급이사회를 진행하였다), 위 이사회에서는 피고를 사무국장으로 임명 동의하는 안이 부결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21. 12. 9. 피고에게 피고를 사무국장으로 임명동의하는 안이 이사회에서 부결되었음을 고지하고, 원고의 통장, 내부문서, 열쇠를 2021. 12. 13.까지 사무국에 반납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통보서를 송부하였다.
피고는 자신이 이 사건 근로계약에 의하여 원고의 직원으로 고용된 것임을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체불된 임금을 지불할 것과, 자신을 출근하여 근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업무방해에 해당함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가 사무국장으로 임명된 바 없음에도 자신의 임금(급여)을 임의로 인출하여 간 것은 횡령죄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원고는 C과 피고를 공동범행에 의한 횡령죄의 범죄사실로 형사고소 하였고,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 검사는 2022. 12. 8.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2고약782호로 피고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원고)의 직원이 아니어서 급여를 수령할 권한이 없음에도 2021. 11. 29.경부터 2022. 11. 24.경가지 사이에 총 11회에 걸쳐 합계 6,987,130원을 급여 등의 명목으로 이체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는 횡령죄의 범죄사실로 약식기소 하였다. 피고는 위 법원의 2023. 1. 31.자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하였고, 현재 위 사건은 위 법원 2023고정12호로 재판 계속 중이다].
한편 C과 피고는 2021. 11. 25. 피고에 대한 4대 사회보험 자격취득신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21. 11. 1.자로 위 4대 사회보험에 대한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그러한 자격이 유지되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