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5. 7. 2. 선고 2023가단1199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812,582원 및 그중 33,289,506원에 대하여는 2023. 8.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나머지 6,523,076원에 대하여는 2024. 1. 13.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직물제품 제조업 등을 운영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현장직원으로 업무를 한 사실이 있다.

나.

피고의 대표이사는 원고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체불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공소제기되었고, 2024. 11. 27. 벌금 6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 2024.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3고단975).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민사재판에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2다29763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21. 3. 1. ~ 2022. 11. 14.까지 고용되었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 등은 아래와 같고, 원고는 2023. 8. 30.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지급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한편, 피고는 원고의 실제 근무 시작 시점은 2021. 3. 10.부터이고, 임금은 소득세,4대 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며, 피고가 원고와 합의 하에 원고를 위하여 지급한 숙소 월임차료 등도 원고에 대한 지급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형사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과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근무기간, 임금의 산정방법 등에 있어 위 인정사실에 배치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9,812,582원[= 미지급 임금 33,289,506원(= 체불임금43,289,506원 - 대지급금 수령 10,000,000원) + 체불임금 총액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인 2022. 11. 29.부터 대지급금을 수령한 2023. 8. 30.까지의 지연손해금 6,523,076원(= 43,289,506원 × 연 20% × 275일 / 365일) 및 그 중 33,289,506원에 대하여는 대지급금 수령일 다음 날인 2023. 8.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6,523,076원에 대하여는 그 이행을 최고 한 2024. 1. 9.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인 2024.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재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