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3,0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236
판결선고
2026. 2. 10.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경남 거창군 C에 본점을 두고 소방설비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24. 7. 12.경 경남 거창군 D에 있는 E 주식회사 거창공장에서 진행하는 소방시설 작동기능 점검 및 보완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E 주식회사로부터 발주받은 후 이 사건 공사를 주관한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이 사건 공사 현장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의무가 있는 경영책임자이자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해자 F(남, 64세)는 피고인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이다.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24. 7. 15. 17:1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E 주식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소방시설 작동기능 점검 및 보완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피해자에게 피난구유도등 설치 작업을 하게 하였다.
피난구유도등 설치 위치는 지상에서부터 약 2.4m 높이로 피해자가 사다리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동식 사다리를 견고한 시설물에 연결하여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전도방지용 지지대)를 설치하거나, 이동식 사다리를 다른 근로자가 지지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근로자에게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고, 이동식 사다리를 견고한 시설물에 연결하여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를 설치하지 않았으며, 이동식 사다리를 다른 근로자가 지지하지 아니하고 혼자 작업하게 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다리 위에서 샌드위치 패널 벽에 전동드릴로 구멍을 뚫는 작업을 하는 중 반력에 의해 사다리가 넘어지면서 균형을 잃고 바닥에 추락하게 하여 2024. 7. 23. 10:52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중증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경영책임자는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여야 하고, ②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 · 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 · 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③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 · 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해·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이 실시되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종사자인 피해자 F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소속 근로자 F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경영책임자인 위 A이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종사자 F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대재해발생보고, 계약서, 견적서, 안전점검 체크 리스트(소방),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소방시설업 등록증, 일일 근무일지, 사무실 안전근무수칙, 사고발생 동향보고, 각 현장 사진, 재해원인조사 의견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사망진단서, 구급활동일지, CCTV 영상 CD, CCTV 영상 캡처사진, 부검감정서, 소방설비 보강공사 견적 내역 및 견적서, 고용노동부 게시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 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2조 제2호 가목(중대산업재해치사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사용인의 안전조치 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치사의 점),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 4호, 제2조 제2호 가목(중대산업재해치사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도12316 판결 참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정 등으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석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