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결
사건
2025고정63
판결선고
2026. 6. 9.
범죄사실
『2025고정63』
피고인은 주식회사 B가 2022. 12. 27.경부터 2025. 4. 21.경까지 시공한 'C 신축공사(전기)'의 현장소장으로 위 공사를 총괄하면서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하여야 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24. 12. 3. 09:57경 위 공사현장에서, 전기배선을 설치하기 위하여 지반을 굴착한 다음 피해자 D(남, 57세), 피해자 E(남, 62세)로 하여금 굴착 지점에 들어가 전기배선 연결 작업을 하게 하였다.
위 작업은 굴착기를 이용하여 지반을 깊이 약 1.5미터까지 굴착하고, 피해자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이 굴착 지점으로 들어가 전기배선을 연결하는 작업으로, 굴착면의 토사에 수분 등이 함유되어 있어 근로자들이 위와 같이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언제든지 굴착면이 붕괴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현장소장인 피고인으로서는 현장의 굴착된 깊이, 토사의 상태 등을 파악하여 흙막이공, 방호망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여 토사의 붕괴 등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한 사업주는 지반 등을 굴착하는 경우 굴착면의 기울기를 1:1.2(그밖의 흙)에 맞도록 하여야 하고, 굴착작업시 토사등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흙막이 지보공의 설치, 방호망의 설치 및 근로자의 출입 금지 등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토사등 또는 구축물의 붕괴 또는 낙하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반은 안전한 경사로 하고 낙하의 위험이 있는 토석을 제거하거나 옹벽, 흙막이 지보공 등을 설치할 안정조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 및 안전조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지반을 깊이 1.5미터로 굴착할 때 굴착면을 기울기 없이 수직으로 굴착하고, 미리 흙막이지보공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굴착구간의 지반을 안전한 경사로 하지 않고 굴착구간 단부에 토사를 적치하는 등 토사의 붕괴 또는 낙하 위험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굴착 지점의 토사가 무너지게 하여 작업 중이던 위 피해자들을 토사에 매몰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근로자가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단387(병합)』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전기공사, 통신공사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경남 거창군 F에 본점을 두고 전기공사, 통신공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주이고, A은 피고인이 2022. 12. 27.경부터 2025. 4. 21.경까지 시공한 'C 신축공사(전기)'의 현장소장으로 위 공사를 총괄하면서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하여야 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사업주는 지반 등을 굴착하는 경우 굴착면의 기울기를 1:1.2(그밖의 흙)에 맞도록 하여야 하고, 굴착작업시 토사등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흙막이 지보공의 설치, 방호망의 설치 및 근로자의 출입 금지 등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토사등 또는 구축물의 붕괴 또는 낙하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반은 안전한 경사로 하고 낙하의 위험이 있는 토석을 제거하거나 옹벽, 흙막이 지보공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용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안전조치 의무를 게을리한 채 2024. 12. 3. 09:57경 경남 합천군 G에 있는 'C 신축공사(전기)' 현장에서 근로자 E(남, 62세), 근로자 D(남, 57세)로 하여금 전선관 매립작업을 하게 하면서 지반을 깊이 1.5미터로 굴착할 때 굴착면을 기울기 없이 수직으로 굴착하고, 미리 흙막이 지보공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굴착구간의 지반을 안전한 경사로 하지 않고 굴착구간 단부에 토사를 적치하는 등 토사의 붕괴 또는 낙하 위험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굴착 지점의 토사가 무너지게 하여 작업 중이던 위 근로자들을 토사에 매몰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가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5고정63』
피고인의 법정진술
D, H,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단서
『2025고단387(병합)』
피고인의 법정진술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업)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2호(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2호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과 안전조치의무 미이행으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사안으로,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승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