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D 소재 ㈜E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 1.부터 2011. 4. 2.까지 생산기술관리이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F의 2011. 1. 임금 2,916,660원, 2월 임금 2,916,660원, 3월 임금 2,916,660원 등 임금 합계 8,749,9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F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G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 고용보험 이력조회가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F는 피고인의 오빠인 H와 I대학교 행정대학원 동기로 잘 아는 사이인 점, ② F는 플라스틱 금형을 30년 이상하여 금형전문가였고, 피고인은 고철업만을 하다가 2010. 7.경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설립등기하면서 처음으로 기계부품제조업인 프레스업을 시작하게 되었던 점, ③ 피고인은 주식회사 에스비씨(이하 '에스비씨'라 한다)로부터 금형을 이용한 제품생산을 의뢰받고 그 댓가로 고철을 받기로 하면서 금형을 제작할 필요가 있었는데, 피고인이 금형에 문외한이라 피고인 친오빠의 친구였던 F에게 자문을 구하게 되었던 점, ④ F는 피고인이 여러 곳으로부터 받은 견적서를 검토한 끝에 최저가격으로 자신이 직접 피고인에게 금형 10세트를 납품하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 한다) 2010. 10. 9. 설비제작 납품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던 점, ⑤ 이 사건 납품계약에 의하면, F가 납품하는 금형이 SPM 최소 200타의 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F가 금형 납품, 설치 및 시운전, 제품의 취출 및 적재완료까지 하여야 하며, 금형 납품 후 시운전 및 제품 취출까지 하자가 없을 때 잔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해놓고 있는 점, ⑥ F는 2010. 12. 중순경 첫 번째 금형을 납품하였고 2011. 1.경 3세트의 금형을 납품하였으며, 2011. 3. 중순경 나머지 6세트의 금형을 납품하였으며, F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납품계약대로 이행을 완료한 것은 2011. 4. 10.경인데 반해 F가 주장하는 근로기간은 2011. 1.부터 2011. 4. 2.까지인 점, ⑦ 금형으로 제품이 제대로 생산되는지는 한 두번 단순하게 생산해서는 알 수가 없고 금형 1세트당 최소 100만 개 정도는 생산해야 그 불량률, 하자 내용 등을 알 수 있다고 보여지는 점, ⑧ F가 피고인에게 금형을 납품한 이후에도 피고인은 금형하자를 이유로 수차례 그 보수를 하였고,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납품계약에 따른 잔금지급을 미루었던 점, ⑨ 이 사건 납품계약에 따른 납품완료는 금형 10세트 시운전제품을 테스트한 후 원청회사인 에스비씨로부터 OK판정을 받아야 하는 것인데, 피고인이 금형하자보수에 많은 비용을 쏟아 부었고 F가 에스비씨와의 회의에도 참석하여 제품생산에 대하여 설명하였음에도 결국 에스비씨로부터 OK판정을 받지 못하여 피고인과 에스비씨와의 계약이 효력을 상실하였던 점, ⑩ 피고인은 금형납품이 하자없이 완료될 경우 금형의 관리와 본격적인 생산을 위하여 F를 고용할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신용불량자인 F를 대신하여 그 아들인 J 명의로 2011. 3. 2.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F가 2011. 3. 중순경 마지막으로 납품한 6세트의 금형 또한 하자가 발생하자 2011. 3. 16. J에 대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였던 점, ⑪ F는 피고인으로부터 제품 몇 개를 생산해 달라는 내용의 지시 이외에는 업무와 관련된 일체의 지휘감독을 받은 사실이 없고, 출퇴근 시간도 자유로 웠으며 근무시간조차 정해져 있지 않았으며 자신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0여일간 자리를 비웠던 적도 있었던 점, ⑫ F는 아침 8시가 출근시간이었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그 시간은 회사의 업무가 시작되기 전일 뿐만 아니라 관리직원인 G가 9시 출근 7시 퇴근이었던 점에 비추어 F가 아침 8시까지 출근해야 할 시간의 제약을 받았다고 보여지지 아니한 점, ⑬ F는 본인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K의 사무실을 피고인의 공장 2층으로 옮겨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F가 피고인의 공장에서 자주 보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피고인이 경영하는 E의 업무를 위해서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⑭ 피고인이 F에게 이사의 직함이 찍힌 명함의 사용을 허락하거나 유류비를 보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금형의 납품을 원활하게 하고 원청회사인 에스비씨로부터 그 금형으로 생산한 시제품의 승인을 받기 위한 과정에서 단순히 업무의 편의상 제공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⑮ 원청회사인 에스비씨는 E로부터 제품을 받았지만 그로 인한 세금계산서는 한번도 발급한 적이 없었는데 이는 시제품이었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⑯ F는 급여를 한 번도 지급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F는 단지 이 사건 납품계약과 관련하여 그 시제품의 생산을 위하여 피고인의 공장에서 일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F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고, G의 진술은 피고인과 F 사이의 금형납품계약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의 진술이라 이를 선뜻 믿기 어려우며, 고용보험 이력조회만으로는 피고인과 F 사이에 2011. 1.부터 2011. 3.까지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박진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