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자가)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와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소유의 택시를 운전하는 근로자이다.
피고 회사가 2010. 7.부터 2012. 6.까지 원고 등에게 지급한 임금 중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돈은 청구취지 기재 각 금액(이하 '이 사건 임금'이라 한다)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제6조 제1항),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바(제6조 제3항),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 등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등에게 이 사건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단체협약에 따른 주장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2. 6. 18. 교섭대표노동조합인 경남삼화택시노조와 사이에 근로시간을 8시간에서 5시간으로 단축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더 이상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 임금에 미달하지 않게 않았고, 위 단체협약이 체결되기 전 기간에 발생한 최저임금 미달분에 대하여도 민·형사상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하 위 단체협약들을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같은 날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등에게 이 사건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어서,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6317 판결 참조).
을 2, 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단체협약은 2012. 6. 18. 체결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당시 이 사건 임금은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였던 것이므로 단체협약만으로 이 사건 임금을 포기할 수 없는데 경남삼화택시 노조가 이 사건 임금을 포기하는 내용의 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원고 등으로부터 동의나 수권을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임금을 포기하는 내용의 이 사건 단체협약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신의칙위반 주장
피고는 원고 등이 이 사건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다툼이 없거나 을 2 내지 6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참작할 때, 원고 등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택시운전기사의 임금체계는 고정급(근로시간에 따른 임금)과 성과급(택시운전기사의 운송수입금에서 사납금을 제외한 초과운송수입금)으로 대별되는데, 2010. 7. 1.부터 시행된 개정 최저임금법으로 인하여 성과급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게 되자, 원고 등이 속하였던 경남지역 택시노조와 피고는 개정 최저임금법의 최저임금에 미달되지 아니하도록 근로시간을 8시간에서 5시간으로 단축하는 교섭을 진행하였고 이 사건 단체협약이 체결되기 전부터 이미 그러한 근로시간에 따라 근로를하여 왔다. 그 후 경남삼화택시노조가 설립되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어 피고와 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근로시간을 8시간에서 5시간으로 단축하는 그 내용은 종전에 있었던 경남지역 택시노조와 피고의 교섭 내용과 동일하다. 택시운전기사의 임금에 있어 성과급이 고정급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개정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정급만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킬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납급을 올려 성과급을 줄일 수밖에 없었고 그럴 경우 오히려 택시운전기사의 전체 임금이 줄어들 수도 있었는데, 피고와 위 노조들은 그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공감하면서 교섭을 진행하여 왔고 그 결과 이 사건 단체협약에 이르게 된 것이다. 종전 교섭노조였던 경남지역 택시노조는 사업장 별 5개 분회로 구성되어 분회별로 해당 사업장의 사용자와 협상을 진행하고 그 협상 결과를 통합하는 절차를 거침에 따라 피고와의 단체 교섭에 있어서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이 사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발생한 최저임금 미달분이 늘어나게 된 것인데, 그 교섭기간 동안 원고 등이 개정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고정급을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성과급으로 인하여 전체 임금에는 특별한 영향을 받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피고가 원고 등에게 이 사건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피고는 교섭기간 동안 교섭의 과정과 결과를 신뢰하여 사납금을 인상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예측하지 못한 추가 손실을 입게 되는 반면, 원고 등은 기존의 고정급과 성과급 외에 추가로 개정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 미달분까지 지급받게 되어 이중의 이익을 얻게 되고, 나아가 피고에 속한 다른 택시운전기사들까지 최저임금 미달분의 지급을 요구할 경우 피고의 손실은 심각하게 커질 수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박무영
각주1) 선정자명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