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 4. 11. 선고 2013가합690 판결

주문

1.

이 법원 AO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3. 3. 21.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2,754,213,976원을 2,903,366,563원으로, 피고 AI, AK, AN, 근로복지공단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별지 계산표 중 '피고'란 기재 각 피고에 대한 '배당표상 배당액(B)'란 기재 돈을 같은 표 중 '배당액(A = X - Y)'란 기재 돈으로 각 경정한다.

2.

원고의 피고 AI, AK, AN,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각 청구와 피고 AJ, AL, AM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I, AK, AN, 근로복지공단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AJ, AL, AM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가,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나머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 기재 배당표 중 피고 AI, AJ, AK, AL, AM, AN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고,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배당액 512,068,130원을 473,627,150원으로 경정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을 주문 제1항과 같이 경정하며, 원고의 배당액 2,754,213,976원을 2,997,124,833원으로 경정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고 한다)은 주식회사 AP(이하 'AP'라고 한다)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경남 함안군 AQ 공장용지 9,947㎡, AR 공장용지 330㎡, AS 공장용지 134㎡, AT 공장용지 397㎡와 그 지상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공장(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8. 8. 11. 채권최고액 5,850,000,000원, 2008. 11. 7. 채권최고액 390,000,000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근로복지공단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하 '이 사건 피고들'이라고 한다)을 비롯한 108명은 2012. 1.경부터 2012. 5.경 사이에 AP에서 퇴직한 자들인데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2. 5.경 부산지방고용노동청창원지청에 AP의 대표이사 AU 등을 형사고소하였다. 이에 부산지방고용노동청창원지청 근로감독관은 2012. 6.경 위 108명이 제출한 체불금품 내역을 토대로 임금(2012년 3, 4월 임금), 퇴직금, 2009년, 2010년, 2011년 연차수당, 갑근세·주민세 환급금이 미지급되었다는 내용의 체불금품확인원(갑 8호증의 2, 이하 '이 사건 체불금품확인원'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였다.

다.

국민은행은 2012. 6. 5.경 위 가항 기재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AV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2. 6. 8. 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이에 따라 진행된 경매절차를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라.

한편, AP는 2012. 4. 10.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와 피보험자를 두산중공업 주식회사(이하 '두산중공업'이라고 한다), 보증내용을 노임지급보증, 계약기간을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로 한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AP가 위 나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체불하자 두산중공업은 2012. 6. 29.경 위 보험계약에 따라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 사건 피고들을 포함한 AP의 근로자들 중 2012년 3월, 4월 임금이 체불된 사람들에게 위 보험금을 지급하였다(이하 두산중공업이 이 사건 피고들에게 지급한 위 보험금을 '이 사건 보험금'이라고 한다).

마.

이 사건 피고들은 2012. 8.경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

바.

이 사건 피고들은 2012. 9.경 부산지방고용노동청창원지청장에게 체당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최종 체불 및 체당금 내역'(을가 4호증의 16, 을나 2호증, 이하 '이 사건 내역서'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였다. 이 사건 내역서의 체불임금, 퇴직금, 연차수당, 갑근세환급금, 주민세환급금란에 기재된 금액은 모두 이 사건 체불금품확인원의 각 해당 항목에 기재된 금액과 동일한데(피고 AH에 관하여만 이 사건 체불금품확인원상 퇴직금은 '0원', 이 사건 내역서상 퇴직금은 '11,186,104원'으로 달리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체불금품확인원과 달리 이 사건 내역서상 체불임금란 옆에는 이 사건 보험금을 기재한 '일부 지급'란이 있고, 그 옆에 위 체불임금에서 이 사건 보험금을 공제한 금액을 기재한 '최종 체불임금'란이 있으며, 위 '최종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기초로 산정한 체당금이 기재되어 있다.

사.

이에 따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창원지청장은 2012. 9. 25.경 이 사건 피고들에게 미지급된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이 사건 내역서상의 '최종 체불임금'란에 기재된 금액과 동일하고, 이 사건 피고들 중 일부에 관하여만 1 내지 4원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이 사건 피고들 중 피고 A, B, D, E, F, G, X, Y, AA, AG, AJ, AM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관하여는 이 사건 내역서상의 퇴직금란에 기재된 금액과 동일하다), 체당금에 관한 확인 통지를 하였고, 피고 근로복지공단도 2012. 9. 28. 이 사건 피고들에게 위와 같이 부산지방고용노동청창원지청장이 확인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체당금(이하 '이 사건 체당금'이라고 한다)을 지급하였다.

아.

이 사건 피고들은 2013. 3.경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배당액을 계산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자.

집행법원은 2013. 3. 21.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3,791,564,031원 중 1순위로 이 사건 피고들을 포함한 95명의 임금채권자들에게 합계 424,235,599원[그 중 이 사건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은 별지 계산표 중 '배당표상 배당액(B)'란 기재와 같다], 1순위로 임금대위채권자인 피고 근로복지공단에게 512,068,130원, 2순위로 교부권자인 함안군에게 6,175,030원, 3순위로 근저당권자인 기술신용보증기금에게 94,871,296원, 3순위로 신청채권자이자 근저당권자인 원고(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 진행 중인 2012. 11. 29.경 국민은행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합계 3,267,020,996원의 대출금 채권을 양수한 우리에프앤아이주식회사와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위 채권과 근저당권을 양수하였다)에게 2,754,213,976원을 배당하였다.

차.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하고, 2013. 3.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13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갑 제17 내지 제19호증, 을가 제3 내지 제7호증, 을나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두산중공업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 AI, AJ, AK, AL, AM, AN, 근로복지공단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피고들에게 배당해야 할 금액은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2012년 3, 4월의 미지급 임금에서 이 사건 보험금을 공제한 금액과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서 이 사건 체당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그 내역은 별지 계산표 중 '배당액(A = X - Y)'란 기재와 같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위 피고들에게 위 돈을 넘는 별지 계산표 중 '배당표상 배당액(B)'란 기재 돈을 배당한 것은 잘못이므로, 이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피고 AI, AJ, AK, AL, AM, AN,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청구

1)

원고의 주장

피고 AI, AJ, AK, AL, AM, AN는 AP의 임원 또는 주주이지 근로자가 아닌바, 위 피고들이 근로자임을 전제로 위 피고들과 위 피고들에게 체당금을 지급한 피고 근로복지공단을 1순위의 임금채권자 또는 임금대위채권자로 보고 근저당권자인 원고보다 우선 배당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 AI, AJ, AK, AL, AM, AN가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갑 제13, 14, 15, 16호증, 을가 제4호증의 1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피고 AJ은 AP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사실, ② AP가 대출을 받기 위하여 국민은행에 제출한 자료의 '주요경영진'란에 피고 AI, AJ, AK가 상무로, 피고 AN가 이사로, '주.임.중 단기채권 명시 현황'에 피고 AJ은 임원·주주로, 피고 AI, AM는 임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③ 이 사건 피고들이 작성한 최종 체불 및 체당금 내역 등에 피고 AI, AJ, AK, AL의 직책이 임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을가 4호증의 3, 5, 18, 28, 112, 117, 123, 129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AI은 영업·품질, 피고 AJ은 영업·구매, 피고 AK는 생산·기술, 피고 AL은 사업, 피고 AN는 설계를 각 담당하는 중간관리자로서, 피고 AM는 현장관리자로서 AP에서 근무한 점, ② AP의 대표이사 AU는 임금 체불로 인해 부산지방고용노동창원지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AP의 모든 업무의 최종 결재권을 가지고, 피고 AI, AJ, AK, AL은 그 직책이 상무·이사이지만 AP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사권, 경영권, 업무집행권도 없으며,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상근직으로 근무하면서 실무를 담당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AU는 피고 AM에 대한 임금 체불을 이유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유죄판결(이 법원 2013고단254)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 AI, AJ, AK, AL, AM, AN가 AP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AI, AJ, AK, AL, AM, AN가 근로자가 아님을 전제로 하여 위 피고들에 대한 배당이 부당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부당배당액

다만 이 사건 피고들에게 배당해야 할 금액은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2012년 3, 4월의 미지급 임금에서 이 사건 보험금을 공제한 금액과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서 이 사건 체당금을 공제한 금액이라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내역은 별지 계산표 중 '배당액(A = X - Y)'란 기재와 같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 AJ, AL, AM에게 위 돈을 넘는 별지 계산표 중 '배당표상 배당액(B)'란 기재 돈을 배당한 것은 잘못이므로, 이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소결

이 사건 피고들은 별지 계산표 중 '배당액'란에 기재된 금액만을 원고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이 사건 피고들 중 피고 AI, AK, AN를 제외한 피고들의 배당액은 위 표 중 '부당배당액'란에 기재된 금액만큼 감액되어야 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은 위 표 중 '부당배당액'의 합계액인 149,152,587원만큼 증액되어야 한다. 피고 AI, AK, AN,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배당은 적법하다.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A, I, J, AL의 연차수당에 관한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1)

주장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개월의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미지급 연차수당으로 피고 A은 302,271원, 피고 I은 2,588,460원, 피고 J은 2,641,425원, 피고 AL은 3,208,785원을 각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피고들에게 위 돈이 배당되어야 한다.

2)

판단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는 근로자가 1년간 계속해서 근로한 경우 개근 또는 9할 이상을 근무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연차휴가는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고, 그 연차휴가수당도 개근 또는 9할 이상을 출근한 1년간의 근로를 마침으로써 확정되는 것이다(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다20494 판결,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4649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연차휴가권을 취득한 근로자가 그 휴가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경과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휴가권이 소멸하는 대신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으로서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12493 판결, 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18553 판결,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5다3669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은 근로자의 최종 3월분의 임금채권, 최종 3년간의 퇴직금채권, 재해보상금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률상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월분의 임금채권이란 최종 3개월 사이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채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 3개월간 근무한 부분의 임금채권을 말한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83838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 피고들이 주장하는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이 최종 3개월간 근무한 부분에 대한 것이라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위 피고들은 산정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를 법률상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개월분 임금채권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들의 변제충당에 관한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1)

주장

AP가 2012. 4. 10.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와 사이에 체결한 이행보증보험계약의 약관 제22조에 의하면 AP가 변제한 금액이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비용, 원금, 이자의 순서로 충당하고, 변제하여야 할 채무가 수 개인 경우에는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AP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라 충당하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AP나 근로자인 이 사건 피고들로서는 이 사건 보험금을 최우선변제가 확실한 채권보다는 그 이외의 채권에 먼저 변제할 의사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금은 최우선변제권이 보장되는 채권이 아닌 다른 임금채권에 먼저 변제되었으므로, 2012년 3월, 4월 체불임금에서 이 사건 보험금을 공제하여 배당액을 계산하는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 을가 4호증의 16, 을가 6호증, 을나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두산중공업은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의 노임지급보증을 하는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이 사건 보험금을 지급받았고, 이를 2012년 3, 4월 임금이 체불된 자들 대부분에게 나누어 지급한 반면, 2012. 3, 4월 임금이 체불되지 않은 자들에게는 지급하지 않은 사실, 이 사건 피고들은 체당금 지급 청구를 하면서 2012년 3, 4월의 임금에서 이 사건 보험금을 공제하여 '최종 체불임금'을 산정하고, 위 '최종 체불임금'을 기초로 체당금을 산정한 이 사건 내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두산중공업은 이 사건 피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금을 2012년 3, 4월의 임금 일부로서 지급하였고, 이 사건 피고들도 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하는 변제충당의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피고 AI, AJ, AK, AL, AM, AN, 근로복지공단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피고 AJ, AL, AM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며, 피고 AI, AK, AN,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이흥구(재판장) 남혜영 최지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