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13고정452
판결선고
2013. 12. 10.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산시 C에 D횟집의 실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음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5. 3.부터 2012. 11. 7.까지 근무한 E의 퇴직금 1,457,74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자백 및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E 사이에 작성한 각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E로부터 부당이득 반환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미지급 퇴직금보다 더 많아 보이는 점, F이 현재 일당 70,000원을 받고 있기는 하나, E는 주방 및 홀서빙 업무만 하였는데 비해 F은 이에 더하여 회를 다듬는 업무도 하고 있으므로 E가 받았던 일당 70,000원이 퇴직금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통상임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 고려)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산시 C에 D횟집의 실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음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1. 5. 3. 입사하여 홀써빙 등 업무를 하고 있는 고소인 E를 피의자가 좋아하는 다른 사람(종업원)을 놓치기가 아깝다는 이유로 30일전에 사전예고 없이 2012. 11. 7.자로 즉시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1,960,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F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선뜻 믿기가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E에게 '그만 두라'고 명시적으로 말한 적이 없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F)을 놓치기 싫다, 너는 다른데 가면 일자리가 있지 않느냐, 토, 일요일에는 나와서 일해도 된다', '3일간 아픈 다리 치료하면서 생각해보라'고 말한 점, ② G시장 횟집의 주방 일손은 모두 일당으로 급여를 받아가고 특별히 한 곳에 계속 근무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그만두고 일하는 가게를 옮길 수 있는 형태로 노동시장이 운영되고 있어 특정한 가게에서 근무하는 것에 대한 이익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E도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다음 날부터 인근 횟집에서 근무하였던 점, ④ E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당시 또는 그로부터 3일이 지난 시점에도 이의제기를 하거나 항변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⑤ G시장 횟집의 주방일손 일당은 가게마다 비슷할 뿐만 아니라 E의 주장에 의하면 오히려 피고인이 다른 가게보다 더 조금 주고 있어 E의 입장에서도 굳이 피고인의 가게에서 계속 근무해야 할 이익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를 해고한 것이 아니라 E가 피고인의 권고사직을 받아들여 스스로 근무를 그만 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박진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