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 9. 18. 선고 2014가단3422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82. 7. 20. 버스운수업을 하는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2000. 7. 19. 퇴직하였으나 피고로부터 그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중, 피고 회사에 재입사하여 다시 퇴직할 때 위 퇴직금도 지급받기로 피고와 약정하고 2000. 10. 6.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2011. 10. 31. 퇴직하였다.

나.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은 62,368,792원(=2000. 7. 19. 퇴직으로 인한 퇴직금 31,092,172원+2011. 10. 31. 퇴직으로 인한 퇴직금 31,276,620원), 전별금은 9,317,000원 합계 71,685,792원이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2. 3. 30. 5,000,000원, 2012. 4. 30. 5,000,000원, 2012. 5.31. 4,000,000원, 2012. 6. 1. 1,000,000원, 2012. 7. 3. 3,000,000원, 2012. 7. 4.2,000,000원, 2012. 7. 31. 3,000,000원, 2012. 8. 1. 2,000,000원, 2012. 8. 31.2,000,000원, 2012. 9. 3. 3,000,000원, 2012. 10. 5. 3,000,000원, 2012. 10. 8.2,000,000원, 2012. 11. 23. 2,000,000원, 2012. 12. 17. 3,000,000원, 2012. 12. 27.10,000,000원, 2013. 2. 1. 5,000,000원, 2013. 3. 6. 3,000,000원, 2013. 3. 8. 2,000,000원, 2013. 4. 4. 2,000,000원, 2013. 4. 5. 3,000,000원, 2013. 5. 3. 2,000,000원, 2013.5. 6. 3,000,000원, 2013. 6. 26. 3,000,000원 합계 7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