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14,428,571원, 원고 B, C에게 각 45,676,89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12. 25.부터 2015. 6. 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D은 2013. 12. 20. 08:50경 E 포터 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군북면 월촌리에 있는 월촌교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군북IC쪽에서 의령쪽으로 진행하던 중 결빙된 도로에서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여 1차로와 2차로에 역방향으로 정차한 후 이 사건 화물차에서 내려 이 사건 화물차 옆 2차로에서 있었는데, 마침 같은 방향 2차로로 진행하여 오던 F 운전의 G 모닝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가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제동하면서 도로가로 미끄러져 나가다가 도로가에 설치된 옹벽을 충격하고 전복되면서 D을 들이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D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3. 12. 25. 03:38경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경막하 혈종,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로 인한 중증 뇌부증으로 사망하였다.
원고 A은 D의 처이고, 원고 B, C은 D의 자녀들이며, 피고는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4, 9, 10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근거와 제한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F이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조향·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D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위 기초사실과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이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1, 2차로에 역방향으로 정차하는 선행사고를 일으킨 점, 당시 도로가 결빙된 있던 상태여서 후행사고가 발생할 가 능성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D은 후행 차량이 사고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표지를 하거나 이 사건 화물차를 도로가로 이동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2차로에서 있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점 등을 참작할 때,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일실수입
인정사실과 평가내용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H생
사고일(사망일) : 2013. 12. 25.
사망 당시 연령 : 45세 6개월 3일
기대여명 : 35.46년
소득실태와 가동일수, 가동연한
정년 58세가 되는 해의 말일인 2026. 12. 31.까지 :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던 2013년에 D은 주식회사 광미사에서 근무하면서 37,425,000원의 소득을 얻었으므로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월 평균 소득액은 3,118,750원이다.
2027. 1. 1.부터 가동연한인 60세가 되는 2028. 6. 21.까지 : 2015년도 상반기 도시일용노임 87,805원(가동일수 22일)을 적용한다.
생계비 : D의 수입 중 1/3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5, 7, 1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계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의 사망일로부터 D이 60세가 되는 날인 2028. 6. 21.까지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일실수입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62,453,048원이다(손해배상금의 사고 당시 현가계산은 연 5%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책임비율에 따른 일실수입손해
131,226,524원(= 262,453,048원 × 50%)
일실퇴직금
인정사실과 평가내용
입사일 : 2003. 7. 1.
사망일(2013. 12. 25.)까지의 계속근로기간 : 10년 5월 25일{= (10 + 178일/365일)년}
정년퇴직 예정일(2026. 12. 31.)까지의 계속근로기간 : 23년 6월
퇴직금의 근거 및 산정방식 : D은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근로기준법 제 34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주식회사 광미사의 취업규칙에 의하여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바, D의 퇴직연도 평균임금 1일분은 111,501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계산
사망 당시 퇴직금 : 35,081,574원{= 111,501원 × 30일 × (10 + 178/365)년, 원 미만 버림}
정년퇴직 예정일에 받을 퇴직금 : 78,608,205원{= 111,501원 × 30일 × (23 + 1/2)년}
사고 당시의 현가 : 47,613,665원[= 78,608,205원/{1 + 0.05 × (13년 + 7일/365일)}, 원 미만 버림]
사망 당시 퇴직금 공제 : 12,532,091원(= 47,613,665원 - 35,081,574원)
책임비율에 따른 일실퇴직금손해
6,266,045원(= 12,532,091원 × 50%, 원 미만 버림)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D의 나이와 가족관계, 형사합의금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할 때 위자료를, D은 1,500만 원, 원고 A은 800만 원, 원고 B, C은 각 35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치료비 공제
피고가 D의 치료비로 9,746,86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다툼이 없거나 을 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 위 치료비 중 D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4,873,430원(= 9,746,860원 × 50%)은 D의 손해배상채권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상속
앞에서 본 바에 의하면 D의 손해배상채권은 합계 147,619,139원(= 일실수입 131,226,524원 + 일실퇴직금 6,266,045원 - 치료비 공제금 4,873,430원 + 위자료 1,500만원)인데, 원고 A이 3/7 지분, 원고 B, C이 각 2/7 지분으로 상속하였으므로, 위 손해배상채권 중 원고 A이 63,265,345원(= 147,619,139원 × 3/7, 원 미만 버림)을, 원고 B, C이 각 42,176,896원(= 147,619,139원 × 2/7, 원 미만 버림)을 각 상속하였다.
공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사망함에 따라 발생되는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은 모두가 그 공동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되고,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유족급여는 당해 수급권자가 상속한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을 한도로 하여 그 손해배상채권에서만 공제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8다13104 판결 참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D이 사망함에 따라 원고 A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유족급여로서 유족연금을 지급받게 되었는데 이를 일시금으로 환산할 경우 137,881,440원인 사실은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창원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이를 원고 A이 D으로부터 상속한 일실수입과 일실퇴직금 상당 손해배상채권에서 공제하면 그 손해배상채권이 남지 않게 되고, 결국 원고 A이 D으로부터 상속한 위자료채권 6,428,571원(= 1,500만 원 × 3/7, 원 미만 버림)만이 남게 된다.
한편 피고는 원고 A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장의비로 12,247,518원을 받았으므로, 위 돈을 장의비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장의비를 청구하지 않고 있는 이상 장의비를 그와 성질이 다른 손해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14,428,571원(= 상속채권 6,428,571원 + 원고 A의 위자료 800만 원), 원고 B, C에게 각 45,676,896원(= 상속채권 42,176,896원 + 위 원고들의 위자료 350만 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D의 사망일로서 불법행위일인 2013. 12. 2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5. 6.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박무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