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 10. 16. 선고 2014가합1997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C'이라는 상호로, 원고 B은 'D'라는 상호로 각 건축자재 판매 및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변경 전 상호: 골드디움 주식회사)는 주택건설 및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1) 원고 A는 2013. 4. 12. 유한회사 민준토건(이하 '민준토건'이라 한다)과 유로폼 및 강관파이프, 사각파이프, 써포트, 아웃코너 등에 관한 가설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와 성동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성동종합건설'이라 한다)는 2013. 5. 14. 민 준토건과 주식회사 E(원고 A가 대표이사로 있다, 이하 'E'이라 한다)에 산림종합중앙회가 발주한 경북 청송군 F 소재 G 건립사업 신축건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 주었다. 하도급비율은 민준토건 70%, E 30%였다.

3)

민준토건은 2013. 8. 16. 피고와 성동종합건설에 아래와 같은 공사포기각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A의 주장

피고는 2013. 9.경부터 2014. 2.경까지 아무런 권원 없이 원고 A 소유의 가설자재를 점유· 사용함으로써 위 기간의 임료에 해당하는 216,029,130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 A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원고 A에게 위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때의 이득은 실질적인 이익을 의미하므로, 원고 A가 피고에 대하여 가설자재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원고 A 소유의 가설자재를 법률상 원인 없이 사용하여 그로 인하여 실질적인 이익을 얻고, 원고 A가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 및 위에서 든 각 증거, 갑 제14, 17, 21, 2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6, 11,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당초 민준토건과 E로 구성된 공동수급체에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주었는데, 민준토건이 2013. 8. 16. 공사포기각서를 제출함에 따라 E만이 수급인으로 남게 된 점, 민준토건이 제출한 공사포기각서(을 제4호증)상 이 사건 공사 중 민준토건이 포기한 부분을 E이 승계하여 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E이 이 사건 공사 중 나머지 부분을 시공하기 위해서 반드시 피고와 기존의 계약과 별도의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갑 제21호증의 7, 9 내지 12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만으로 피고가 E과 별도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② H는 이 법정에서 "민준토건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일괄하도급받아 실제로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민준토건이 공사포기각서를 제출한 2013. 8.경 피고의 현장소장이 증인에게 회사를 하나 가지고 오든지, 아니면 E로 계약을 다시 재개해 줄 테니 일을 계속하라고 해서 증인이 직영같이 계속 일하게 되었다. 처음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할 때에는 민준토건 소속이었으나,민준토건이 공사포기각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E 소속으로 일하였다."라고 증언하였고, 실제로 2013. 4. 7. 민준토건과 H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사실, ③ 이 사건 공사현장 근로자 I 등은 임금 체불을 이유로 E 대표이사 A를 진정 또는 고소하였는데, I는 조사과정에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안동지청에 출석하여 "2013. 10. 10.부터 2014. 1. 29.까지 E에 소속되어 현장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E에서 H에게 공사를 책임지도록 일임하였다."라고, J는 "E의 K이사라는 사람과 근로계약서를 쓰고 2013. 10. 1.부터 2013. 12. 28.까지 E 소속 현장근로자로 일하였다. E에서 H에게 공사를 일임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L은 "H의 요청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 근로자들을 소개하여 2013. 9. 25.부터 2013. 12. 22.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E의 근로자로 일하게 하였다. 피고 현장소장 M로부터 H가 E의 사장이라고 들었는데, 나중에 임금체불집회를 하면서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각 근로자들이 H와 개별적으로 E 명의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라고 각 진술한 점, ④ 이에 대하여 B은 "2013. 2.경 민준토건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았고, H가 민준토건으로부터 다시 일괄도급을 받았다. H가 가설자재를 빌려주면 유치권을 양도해주겠다고 하여 민준토건에 가설자재를 대여하였고, 임대료를 회수하기 위하여 하도급비율을 30%로 정하여 공동수급인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는 H가 공사를 하였다. H에게 E 명의를 빌려주고 E회사 전무라고 기재된 명함과 법인인감을 만들어 주면서 사용하게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⑤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검사는 2014. 11. 21. E의 명의를 빌려 실제로는 자신이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H의 진술, H가 이 사건 공사의 총괄책임자로서 근로자들에게 작업지시를 하였다는 현장근로자들의 진술 등을 근거로 E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원고 A 및 실질적 대표자인 원고 B에게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한 사실, ⑥ E은 2013. 10.경 성동종합건설에 선급금 정산내역을 통보하고, 2013. 11. 19.과 2013. 12. 18. 피고 현장대리인에게 공사기성대금을 청구하고, 2013. 12. 27. 피고에게 추가공사비 및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였으며, 2014. 1.경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포기각서를 제출하기도 한 사실, 피고는 2013. 10. 21. E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해지통보를 하였는데 E이 2013. 10. 28. 이에 대하여 이의하며 현장대리인 교체, 부자재 검수 등에 관한 처리계획을 제안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3. 11. 6. E에 현장대리인의 조속한 배치, 지연일수의 산정 근거자료 및 선급금 사용정산 내역의 제출과 함께 계약완공일까지의 공사완공을 요청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4, 5, 6, 15,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A가 민준토건에 대여한 가설자재를 사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직접 시공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A의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설령 피고가 원고 A 소유의 가설자재를 사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차물을 사용 · 수익하게 하게 하더라도 임대인이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밖의 다른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지 않는 한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여전히 차임청구권을 가지므로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한도 내에서는 제3자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차임 상당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6다10323 판결 등 참조), 원고 A와 민준토건 사이의 가설재 임대차계약이 2004. 2.경 이전에 해지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어 원고 A는 2004. 2.경까지 민준토건에 대하여 여전히 차임청구권을 가지므로, 원고 A는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 A의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원고 B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B의 주장

원고 B은 2014. 3.경 피고와 유로폼, 강관파이프 등의 가설자재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기간 2014. 3.경부터 2014. 5. 15.까지, 피고가 임료를 조기에 일괄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월 임료를 할인된 가격인 6,000만 원으로 정하되, 임료를 조기에 일괄지급하지 않을 경우 할인되지 않은 정상 임료를 지급하기로 구두약정하였는데 피고는 위 가설자재 임료를 조기에 일괄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 B에게 2014. 3.경부터 2014. 12. 31.까지 할인되지 않은 정상 임료 합계 354,890,86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위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 후 묵시적 합의에 의해 2014. 12. 31.경 피고가 가설자재 사용을 종료할 때까지 연장되었는데, 피고가 2014. 12. 31. 이후에도 원고 B에게 가설자재를 반환하지 않았고, 위 가설자재들은 분실 및 파손 등으로 멸실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 B에게 손해배상으로 멸실된 가설자재 가액 상당액인 152,492,56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7 내지 13, 2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만으로는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원고 B 주장과 같은 가설자재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B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혜정(재판장) 최지아 손화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