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614
판결선고
2015. 2. 10.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C' 토지를 매수하여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2008. 12. 31.경 위 토지위에 공장을 신축하여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E 제가동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2009. 11.경 F, G, H 등을 직원으로 채용하고, 위 D을 명의상 대표자로 하여 조선기자재 제조업 등을 주로 영위하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을 설립한 다음, 그 무렵부터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해 온 사람이다.
한편, 피고인은 E의 매출부진으로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2010. 1.경부터 F 등으로부터 고소당하게 되었고, 2010. 9. 13.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공판계속중에, E으로부터 지하수개발을 수주받아 공사를 진행한 I가 2011. 7. 12. 14:00경 위 법원 법정에 E의 실질적 운영자이자 사용자가 누구인지 밝히는 것과 관련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E 공장에 지하수개발 설비를 설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0. 9.경 위와 같이 피고인을 고소한 F 등을 무고죄로 고소하였는데, 2011. 4.경 피고인의 무고혐의가 드러나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무고죄로 기소되었고, 위 무고공판 사건에서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D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E의 실질적 운영자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는 바람에,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서 위증죄로 수사받던 중 허위증언임을 자백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의 실질적 운영자 겸 사용자의 책임에 관하여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D, I에게 불만을 품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8.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앞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D은 2009. 12. 7.경 I와 지하수개발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 명의의 '지하수개발이용신고서' 및 '토지사용승낙서'를 위조하여 마산시청에 위조된 위 문서들을 제출하였고, I는 피고인의 근로기준법위반 공판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처음에 지하수개발공사를 해 달라고 전화를 한 사람이 피고인이 맞냐'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여 위증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3. 8. 19.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동로 21에 있는 창원지검 마산지청 민원실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지하수개발이용신고서' 및 '토지사용승낙서'는 피고인의 동의하에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이 I에게 연락하여 위 지하수개발공사계약이 체결되어 진행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D, I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I, J, D,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J, I,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I,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증인신문조서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지하수개발이용신고서 및 토지사용승낙서(이하 '이 사건 각 문서'라고 한다)는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이 아니고, D, I, J 등이 서로 공모하여 피고인 몰래 피고인 명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D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무고한 사실이 없고, I를 위증으로 고소한 것 또한 단순히 고소장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을 뿐이지 I를 무고할 고의는 없었다.
판단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여기에서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직접 이 사건 각 문서에 날인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위 각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지하수개발업자인 I에게 지하수 개발공사 대금과 관련한 견적을 의뢰한 사실, ② 그로부터 몇 개월 뒤 피고인은 I가 피고인의 공장에 와서 지하수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본 사실, ③ 당시 지하수공사 현장책임자 G이 피고인에게 '사장님, 호스 작업을 해야 하니 돈을 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신용카드를 G에게 건네 결제하게 한 사실, ④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사가 진행될 무렵인 2009. 12. 8.경 D에게 300만 원을 송금하였고, D은 그 돈을 I에게 지하수개발공사대금 중 일부로 지급한 사실, ⑤ 이 사건 각 문서는 지하수 개발공사에 필요한 서류로 지하수공사가 시작될 무렵 작성되어 관할 관청에 제출된 사실, ⑥ 피고인은 자신의 공장에서 이루어진 위와 같은 지하수 개발공사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하지 않다가, E의 실질적 운영자 겸 사용자의 책임에 관하여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D, I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유죄 판결을 받게 되자 2013. 8. 19.에야 이 사건 고소를 한 사실, ⑦ 한편 이 사건 각 문서의 피고인의 인영은 I 측 사람인 J이 피고인의 동의를 얻었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의 도장을 임의로 파서 날인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공장에서 진행되던 지하수 공사에 동의하였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적어도 묵시적으로 이를 승낙하였음이 명백하다고 할 것인데도 지하수 공사에 필요한 이 사건 각 문서를 누군가가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는 형식적이고 절차적인 하자를 문제 삼아 합리적인 근거 없이 D이 이 사건 각 문서를 위조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고소를 하였으므로, D에 대한 무고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또한, I에 대한 위증 고소 부분 또한 당시 증인신문조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고소장 기재가 단순히 착오 기재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I에 대한 무고 범의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 2회 있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