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 3. 31. 선고 2015가단1003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위 각 돈에 대하여 별지 표 기산일자 각 기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