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980
판결선고
2016. 2. 24.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5.경부터 주식회사 C을 운영하였는데, 수입이 생겨도 회사 운영비용으로 전부 지출되는 상황으로 2011년도 당기순손실이 89,287,601원에 이르고, 외상매출금은 46,013,454원이나 외상매입금이 80,749,779원, 미지급금이 31,113,092원이었으며, 2007. 4.경 국세 약 4,870만 원의 미납으로 신용불량자 상태였고, 2011. 7.경부터 2011. 11.경까지 체불임금 약 350만 원이 있었다. 또한, 경남 함안군 D 지상 건물의 경우 1991. 11. 10. 건물대장에 피고인 명의로 소유자 등록을 하였으나 미등기 상태이고, 위 지번 토지의 경우 E, F 공동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김해시 G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회사를 운영하는데 급전이 필요하다. 한 달만 사용하고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거래처에서 수금하여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회사 재정상황이 나빠 당시 외상매출금으로는 외상매입금과 미지급금에 충당하기도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한 달 안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4.경600만 원, 2012. 1. 16.경 1,000만 원, 2012. 1. 17.경 4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받아야 하는 업체가 부도가 나서 돈을 제때 갚지 못했다. 추가로 돈을 더 빌려주면 월 1.5% 이자를 지급하고, 만약 갚지 못하면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토지와 지상 주택을 대물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회사 재정상황이 나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자를 지급하거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부동산은 법률상 처분하기 곤란한 상태임에도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등기관계를 정리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하는 등 대물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11.경300만 원, 2012. 2. 22.경 700만 원, 2012. 3. 6.경 500만 원, 2012. 3. 20.경 1,000만 원, 2012. 4. 12.경 50만 원, 2012. 4. 25.경 100만 원 등 합계 2,6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경찰이 작성한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수사보고(피의자의 근로기준법위반 약식명령 첨부)와 첨부된 약식명령
각 통장 사본(증거목록 순번 제2, 16번), 각 부동산 매매계약서,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제6, 18, 59번), 신용정보, 표준손익계산서, 외상매출금 명세서, 외상매입금 명세서, 미지급금 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피고인은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기를 정한다)
판사 장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