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마산시법원 2010가소6359호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3,262,5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2. 1.부터 2017. 6. 2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 기재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제1항 기재돈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이를 정지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피고에게 임금 3,262,500원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자인하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가 최종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09. 12. 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6. 2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위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조미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