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 11. 9. 선고 2016가단591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근로감독관 소외 C은 원고와 소외 D을 조사한 결과, 피고 회사의 실제 대표인 D이 2009. 12. 1.부터 2012. 1. 31.까지 원고를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 고용하고 임금 합계 1억 3,000만 원을 체불하였음을 확인하였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장은 위와 같은 확인에 따라 2013. 5. 15. 원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체불금품확인원(갑 제1호증)을 발급해주었다.

나.

D은 2012. 12. 15. '피고 회사의 대표로서 피고 회사의 사업장인 창원시 마산합 포구 E 소재 신축빌라 현장에서 원고를 월 임금 500만 원에 고용하고 원고로부터 2009. 12. 1.부터 2012. 1. 31.까지 근로를 제공받았으나 임금 합계 1억 3,000만 원(500만원 × 26개월)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체불임금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가 피고 및 D을 상대로 제기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차257 임금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6. 2. 24. 피고 및 D에 대하여 연대하여 원고에게 체불임금 1억 3,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지급명령정본이 2016. 3. 2. D에게 송달되었으나 D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D에 대한 지급명령은 2016. 3. 17.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기록상 명백한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은 피고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F으로부터 회사 운영에 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았고, 원고와 사이에 월 임금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2009. 12. 1.부터 2012. 1. 31.까지 원고를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 고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체불임금 1억 3,000 만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2.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세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