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 11. 28. 선고 2016가합100928 판결

2016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 B은 140,051,8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부터 2018. 11.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반소원고) C은 피고 B과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111,376,8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4.부터 2018. 11.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 C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중 2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 80%는 피고 B이 각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2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 80%는 피고(반소원고) C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2.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조합원의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원활화 도모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2)

피고 B은 2006. 2. 20.부터 2015. 3. 20.까지 원고의 조합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 C은 1988. 4. 4. 원고에 입사하여 2011. 2. 1.경부터는 본점 교육지원상무 겸 총무상무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 B에 대한 징계 등

1)

원고는 2012. 11. 9. 임시대의원회를 개최하여 피고 B에 대한 '직무정지 6개월'의 징계결의(이하 '제1징계결의'라 한다)를 하였고, 이후 원고의 감사 D가 피고 B에게 '징계처분 통보서'를 발송하였는데, 위 통보서의 '책임소재'란에는 그 징계사유로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이에 피고 B이 원고를 상대로 제1징계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을 구하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면서 제1징계결의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2013. 1. 15. 그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었으나(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2카합178호), 2014. 4. 11. 본안 소송에서 피고 B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2가합2774호), 2014. 4. 24. 위 징계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한 이의 사건에서는 위 가처분 결정을 취소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카합11호).

3)

원고는 2014. 8. 20. 대의원총회를 개최하여, 피고 B의 조합장 직무를 직무정지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다음 날인 2014. 8. 23.부터 다시 6개월간 정지하는 내용의 징계결의(이하 '제2징계결의'라 한다)를 하였는데, 징계처분통보서에 기재되어 있는 징계사유는 아래와 같다.

4)

이에 피고 B이 이 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제2징계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을 구하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면서 제2징계결의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2014. 10. 31. 그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었으며(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카합28호), 위 인용결정은 2014. 11. 5. 경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 C에 대한 징계 등

1)

원고는 2014. 4. 30. 피고 C에 대하여 징계 확정일까지의 대기발령을 명하였고, 2014. 5. 29. 개최된 인사위원회에서 피고 C에 대한 징계해직 처분이 결정되었다.

2)

피고 B이 2014. 11. 6. 직권으로 "피고 C에 대하여 원고 본점 총무업무담당자로 그 지위를 원상회복시키고 원상복귀를 명한다"는 내용의 인사명령을 하였으나, 피고 C의 복직 절차가 실제로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라.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1)

피고들의 업무상배임,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가)

피고들은 별지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고, 이 법원은 2014. 2. 12.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들에 대하여 선고를 각 유예하였다(창원지방법원 마산 지원 2013고단204호).

나)

이에 피고들과 검사 쌍방이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창원지방법원 2014노482호), 항소심 법원은 2014. 12. 18. 1심 판결의 유죄결론을 유지하면서, 다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들에게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다)

피고들이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5도602호), 대법원이 2017. 9. 12.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하여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피고 B의 업무상횡령

가)

피고 B은, "원고의 감사인 J가 '피고 B이 원고 본점 리모델링 공사의 공사비를 부당하게 결의하였고, K지점 이전부지 매입에 있어 총회 결의 없이 중개수수료를 과다 지급하였으며, 대형마트 건립을 위한 컨설팅 업체 용역조사비용 지출 및 I병원에 대한 대출업무 등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이에 대하여 2012. 1. 25.경 마산중부경찰서에 J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면서 위 형사고소 및 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여 원고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이던 1,650만 원을 피고 B의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임의로 지출하여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고, 이 법원은 2015. 11. 11. 피고 B에 대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고단392호).

나)

피고 B이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창원지방법원 2015노2770호), 항소심 법원은 2017. 12. 21. 1심 판결의 유죄결론을 유지하면서, 다만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배임죄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 B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피고들의 업무방해

가)

피고들은 "피고들이 2014. 5. 19.경 원고 조합장실에서, 시정장치 교체로 인해 조합장실에 출입하지 못하게 되자 용역업체 직원 수십 명을 동원하여 주위의 간섭을 차단한 채 열쇠수리공을 불러 그로 하여금 위 시정장치를 강제로 해체하고 조합장실에 무단으로 들어가고, 피고 B의 조합장 복귀를 반대하는 조합관계자들의 퇴거 요구를 무시한 채 조합장실을 점거함으로써, 위력으로 원고의 조합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범죄 사실로 기소되었는데, 이 법원은 2015. 8. 11.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다(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 고정 46호).

나)

이에 검사가 불복하여 항소하였고(창원지방법원 2015노2021호), 항소심 법원은 2016. 2. 4. "피고들의 2014. 5. 8.경 업무방해 및 2014. 5. 19.경 업무방해의 점과 피고B의 2014. 5. 13.경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들의 업무방해 고의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1심 판결 중 일부를 파기하고, 피고 B에게 벌금 300만 원, 피고 C에게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하였다.

다)

피고들이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6도3335호), 대법원이 2017. 2. 15.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하여 위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관련 법령 및 원고의 정관 등

1)

관련 법령

2)원고의 정관 및 회원조합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7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