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 8. 22. 선고 2016가합101068 판결

주문

1.

이 사건소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8,201,4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9.부터 2018. 8.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쇼트 및 도장 전 처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3. 7. 5.경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상무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아래에서 근로계약기간 종기는 공란이다).

다.

피고 대표이사 C는 2016. 1. 29. 임원회의를 개최하여, 원고를 포함한 5명의 임원들에게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면서, 이후에 필요한 인원은 임금을 삭감하여 재고용하겠다는 계획을 설명하였고, 같은 날 원고에게 '2016. 1. 30.까지 사직서를 제출해 달라'는 내용의 D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라.

피고 대표이사 C는 2016. 2. 12. 원고와 면담하면서 재차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였고, 그 무렵부터 원고는 피고 대표이사 등과 근로관계 유지와 관련하여 갈등을 겪게 되면서 근무지에 정상적으로 출근하지 못하였다.

마.

원고의 노동위원회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1)

원고는 2016. 4. 27.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2. 12.자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원직 복직 및 해고된 기간의 임금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구제신청을 하였다.

2)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7. 1. '피고가 2016. 2. 12. 원고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피고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정을 하였다.

3)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8. 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다가, 2016. 11. 7. 재심신청을 취하하였다.

4)

피고는 2016. 9. 9. 위 경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따라 원고에게 해고기간(2016. 2. 12. ~ 2016. 7. 4.)에 지급되지 않은 임금(기본금, 퇴직금, 연차휴가수당 포함) 명목으로 총 38,309,457원을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