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소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8,201,4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9.부터 2018. 8.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쇼트 및 도장 전 처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3. 7. 5.경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상무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아래에서 근로계약기간 종기는 공란이다).
피고 대표이사 C는 2016. 1. 29. 임원회의를 개최하여, 원고를 포함한 5명의 임원들에게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면서, 이후에 필요한 인원은 임금을 삭감하여 재고용하겠다는 계획을 설명하였고, 같은 날 원고에게 '2016. 1. 30.까지 사직서를 제출해 달라'는 내용의 D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피고 대표이사 C는 2016. 2. 12. 원고와 면담하면서 재차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였고, 그 무렵부터 원고는 피고 대표이사 등과 근로관계 유지와 관련하여 갈등을 겪게 되면서 근무지에 정상적으로 출근하지 못하였다.
원고의 노동위원회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원고는 2016. 4. 27.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2. 12.자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원직 복직 및 해고된 기간의 임금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구제신청을 하였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7. 1. '피고가 2016. 2. 12. 원고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피고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정을 하였다.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8. 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다가, 2016. 11. 7. 재심신청을 취하하였다.
피고는 2016. 9. 9. 위 경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따라 원고에게 해고기간(2016. 2. 12. ~ 2016. 7. 4.)에 지급되지 않은 임금(기본금, 퇴직금, 연차휴가수당 포함) 명목으로 총 38,309,457원을 지급하였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2. 12.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6. 2. 1.부터 복직시까지 매월 4,844,81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31,447,76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2,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고,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6. 2. 12. 원고를 해고하였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고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도 않았으므로 무효이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2. 12.자 해고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6. 2. 12.부터 원고가 원직에 복직될 때까지 원고가 해고를 당하지 않고 근로하였다면 지급받았을 임금 상당액(월 4,844,81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는 2014. 7. 5.부터 2016. 1. 29.까지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1,874.9시간의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하였음에도 합계 21,974,163원 상당의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는 2015 및 2016년도의 연차수당(2015. 7. 5.부터 2017. 7. 4.까지의 것)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합계 4,473,6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의 부당해고로 인하여 심각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5,00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
피고의 주장
본안전 항변
피고는 2016. 2. 12. 원고를 해고한 사실이 없고,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2016. 7. 4.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피고 근로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소 중 원고가 2016. 2. 12.자 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본안에 관한 주장
피고는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이 있은 이후 원고에게 2016. 2. 12.부터 2016. 7. 4.까지의 미지급 임금을 전액 지급하였다.
피고와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로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해고, 즉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라는 과거의 법률행위가 무효라는 점에 대하여 판결로써 공적 확인을 하여 달라는 것으로서, 근로계약관계에 기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하여 또는 해고로 인하여 그 외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과거의 법률행위인 해고에 대하여 무효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인정된다(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20149 판결 등 참조).
판단
원고는 피고가 2016. 2. 12. 원고를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① 원고가 2016. 2. 12.경부터 근무지에 정상적으로 출근하지 못한 사실, ② 경남지방노동위원회가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2016. 2. 12.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원고를 일방적으로 해고하였음을 인정하여 구제신청 인용판정을 하고, 피고가 위 판정에 대한 재심신청을 취하함으로써 위 사건이 종결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변론에서는 2016. 2. 12.경에 원고를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2016. 7. 4.까지 피고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고, 뒤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2016. 7. 4.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2016. 2. 12.자 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것으로서 확인판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회복할 지위나 신분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현재로서는 이행의 소로서 미지급 임금 청구를 통하여 충분히 권리가 구제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본안에 관한 판단
근로관계의 존속기간
쟁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가 2016. 2. 12.경에 종료된 바가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만 피고는 근로관계가 2016. 7. 4.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원고는 현재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며, 2016. 7. 5.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이 갱신되었으므로 가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종료일은 2017. 7. 4.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이 사건 근로계약이 2016. 7. 5. 갱신되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관련 법리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상대방에게 명시적으로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는바, 당사자가 계약의 해지를 전제로 하는 행위 또는 기존의 계약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음을 파악할 수 있는 외부적·객관적 행위를 하고, 그로 인하여 상대방도 계약이 종료될 것임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던 경우에도 계약해지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다62492, 62508 판결 참조).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근로계약이 2015. 7. 5.부로 1년 갱신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통지가 없을 때에는 이 사건 근로계약이 1년간 자동 연장된다'고 정하고 있는데, 피고가 2016. 7. 4.로부터 1개월 전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종료하겠다는 등의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한 바는 없다.
그러나,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대표이사 C가 2016. 1. 29. 임원회의에서 원고에게 피고의 재정적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사직서 제출 및 임금 삭감을 요구하였던 점, ② 원고가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여 피고 대표이사 등과 상당한 갈등을 겪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2016. 2. 12.경부터 출근을 하지 못하였고, 이후로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③ 피고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따라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면서 퇴직금 명목의 금원까지 지급한 점, ④ 피고가 복직하라는 취지의 통보를 원고에게 한 적이 있으나 당시 피고와 원고 사이의 분쟁이 종료된 상태의 것이 아니어서 복직 통보는 서로 간에 분쟁을 해결하자는 취지가 강하고, 복직 통보를 바로 '원고가 계속하여 근무할 수 있고 피고가 갱신 거절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로까지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피고가 2016. 1. 29.경 무렵 원고에게 묵시적으로 이 사건 근로계약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원고도 2016. 7. 4. 근로계약이 종료될 것임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은 2016. 7. 4.이 경과함으로써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근로계약서 내용 중 근로계약 자동 연장에 관한 단서 부분을 근거로 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음에도 피고가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가 2016. 1. 29.경 무렵 원고에게 재정상의 문제로 현재와 동일한 임금으로는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② 원고가 직함상 피고의 상무이사로서 생산총괄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단순직 근로자는 아니었던 점, ③ 그 밖에 피고가 1개월 전 계약 갱신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리라는 신뢰를 피고에게 주었다고 볼 뚜렷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서 근로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미지급 기본금 청구에 관한 판단
기본금 액수
원고는 2015년도(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급여 55,053,000원과 상여 3,084,720원의 합계액 58,137,720원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인 4,844,810원이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지급해야 하는 기본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4,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원천징수영수증의 상여 항목 3,084,720원은 ① 연차휴가수당 2,484,720원과 ② 설과 추석에 명절휴가비 명목으로 지급된 600,000원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1) 연차휴가수당의 경우에는, 원고가 미지급 연차휴가수당의 지급을 별도로 구하고 있으므로 이를 중복하여 미지급 기본금 계산에 포함시킬 수 없고, (2) 명절휴가비 명목 금원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등에 명절휴가비 지급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명절휴가비도 기본금에 해당하는 임금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기본금의 액수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연봉 55,000,000원을 12개월로 나눈 4,583,333원이라고 할 것이다.
미지급 기본금 존부에 관한 판단
먼저 2016. 2. 12.부터 2016. 7. 4.까지의 미지급 기본금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2016. 9. 9. 원고에게 총 38,309,457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돈 중 21,792,430원이 2016. 2. 12.부터 2016. 7. 4.까지의 기본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월 4,583,333원을 기준으로 2016. 2. 12.부터 2016. 7. 4.까지의 기본금 액수를 계산하면 21,633,331원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 기간의 기본금 명목으로 이미 지급한 돈이 위 금액을 초과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할 미지급 기본금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2016. 7. 5.부터 원고의 원직 복직시까지 월 4,844,81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가 2016. 7. 4.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음은 앞에서 살핀 바와 같으므로, 2016. 7. 4. 이후에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포괄임금제 약정의 존재 여부
관련 법리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57852 판결 참조).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다.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약정된 경우 그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해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판단
갑 제2, 14호증, 을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3, 4,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포괄임금제 약정을 허용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근로계약 중 5,500만 원의 85%에 해당하는 4,675만 원 부분은 기본금 약정으로서 유효하고, 그 나머지 15%에 해당하는 825만 원 부분은 연장근로 등 "법정"수당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는 약정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근로계약의 계약서를 보면, '제 수당은 기본금에 포함하고, 제 수당은 연간 452시간의 연장, 휴일, 야간 근로수당을 포함한다'고 하여, 연 452시간의 연장·휴일·야간근로에 대한 법정수당만 기본금에 포함되어 지급되는 것임이 명시되어 있다.
근로계약서에 원고의 근무시간이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1일 8시간으로 명시되어 있고, 원고가 출·퇴근시 타임카드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원고의 실제 근로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어렵다는 등의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원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의 취업규칙 제63조(시간외근로수당), 제64조(야간근로수당), 제65조(휴일근로수당)를 보면, 생산직 근로자에 대하여는 법정수당 지급에 관하여는 명확한 내용이 있는 반면에, 사무직 근로자에 대하여는 교통비 보조금에 관한 내용만이 있을 뿐 법정수당에 관한 내용은 없다. 그러나 ㉠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한 점, ㉡ 만약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취업규칙 조항에 따라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지 않기로 약정하였다면, 근로계약서에 연간 452시간의 연장·휴일·야간근로에 대한 법정수당이 기준연봉의 15% 금액으로 기본금에 포함되어 지급된다는 내용을 기재할 필요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취업규칙 조항에 의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 근로감독관 E이 작성한 수사결과 보고(갑 제14호증)에 '다른 근로자들의 경우 연장근로를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근로하고, 타임카드기록에 근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별도 지급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원고가 회사 직원 및 하청업체를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어 기업경영자와 일체를 이루는 지위에 있고, 근무시간에 대하여도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근로계약의 내용,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로형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기업경영자와 일체를 이루는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근무시간에 대하여 자유재량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가 연간 452시간의 연장·휴일·야간근로에 대하여 포괄임금제 방식의 약정을 한 것은, 비록 그 상한이 연간 452시간으로 제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약정에서 정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되는 부분은 근로자인 원고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가 포괄임금제 약정을 하였기 때문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미지급 연장·휴일근로수당의 산정
연장·휴일근로시간
원고는 원고가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한 시간이 ① 2014. 7. 5.부터 2015. 7. 4.까지는 총 1,208.3시간, ② 2015. 7. 5.부터 2016. 1. 29.까지는 666.6시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가 출퇴근 시각표를 기준으로 하여 원고의 초과근무시간을 계산한 표(을 제15호증의 30)에 기재된 시간도 원고가 주장하는 위 시간과 동일하므로, 원고가 2014. 7. 5.부터 2016. 1. 29.까지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한 시간은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위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그런데, 원고가 주장하는 위 시간은 연장근로시간 및 휴일근로시간임을 전제로 하여 출퇴근 시각표에 실제로 기록된 시간에 50%를 가산한 시간이다. 따라서 50%를 가산하기 이전의 시간을 계산하면 1,249.9시간[= (1,208.3시간 + 666.6시간) × 2/3,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버림]이다.
피고는 원고의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인정하더라도 석식시간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근로시간을 08:00부터 17:00까지로 정하고, 60분의 중식시간을 휴게시간으로 하여 이를 근로시간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17:00 이후의 근로시간에서도 석식시간을 공제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석식시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1일 30분의 석식시간을 인정하는 경우에 2014. 7. 5.부터 2016. 1. 29.까지의 총 석식시간이 134.9시간이라고 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특별히 의견을 밝히고 있지 않은 점, 근태현황표(을 제3호증)의 출근시간 및 퇴근시간의 기재는 정확한 것으로 보이고, 17:30 이후에 퇴근하는 경우에만 석식시간을 인정한 것으로서 이는 합리적인 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위 134.9시간을 석식시간으로 보고 이를 위 (1)항의 시간에서 공제한다.
따라서 원고의 연장·휴일근로시간을 계산하면 1,115시간(= (1)항의 1,249.9시간 - (2)항의 134.9시간)이다.
통상시급
원고의 통상시급을 계산하면 18,640원[= 연 통상임금 46,750,000원(= 55,000,000원 × 85%) ÷ 12개월 ÷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이다.
기지급 법정수당의 공제
갑 제2, 5호증, 을 제15호증의 19 내지 2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연 452시간의 연장·휴일·야간근로에 대한 법정수당을 기본금에 포함하여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기지급한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은 미지급 수당 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어야 한다.
2014. 7. 5.부터 2016. 1. 29.까지 약 1년 7개월간(356일 + 209일) 지급된 수당의 금액을 계산하면 12,973,972원[= 8,250,000원 + 4,723,972원(= 8,250,500원 × 209/365일)이다.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의 계산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하면 18,201,428원[= (연장·휴일근로시간 1,115시간 × 통상시급 18,640원 × 150%) - 기지급 수당 12,973,972원]이다.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먼저 2015. 7. 5.부터 2016. 7. 4.까지의 연차휴가수당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2호증의 1, 7, 을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6. 9. 9. 원고에게 2015. 7. 5.부터 2016. 7. 4.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한 연차휴가수당 명목으로 2,484,72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원고가 위 기간에 대하여 구하고 있는 연차휴가수당 금액 2,236,800원(= 통상시급 18,640원 × 8시간 × 15일)을 초과한다. 따라서 위 기간의 미지급 연차휴가수당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2016. 7. 5.부터 2017. 7. 4.까지의 연차휴가수당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2016. 7. 4.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2017. 7. 4.까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관계가 존속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 대표이사 C가 원고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였는데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피고가 2016. 2. 12.경부터 원고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부하였던 것으로 보이고(원고가 2016. 2. 12.경부터 무단결근을 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가 사업 부진으로 재정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사직서의 제출 또는 임금 삭감을 요구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고가 2016. 2. 12.경부터 원고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부한 것은 부당한 행위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 또는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의하여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다8250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① 원고가 2016. 2. 12.까지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한 총 기간이 약 2년 7개월 정도에 불과하고, 갱신된 근로계약의 남은 기간이 5개월도 되지 않았던 점, ② 원고가 피고의 단순직 근로자가 아니었던 점, ③ 부당해고에 대하여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는 위장폐업의 경우(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13282 판결), 해고무효확인 "확정판결"이 있었음에도 "장기간"에 걸쳐 근로자에 대한 복직을 거부한 경우(대법원 1994. 2. 8. 선고 92다893 판결) 등의 경우이고, 이 사안의 경우와는 다른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자료 지급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18,201,428원과 이에 대하여 위 법정수당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9. 2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8.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각하 부분을 제외한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박정호(재판장) 김초하 이범용
각주1) 원고 대리인의 변론 내용 및 전체적인 주장의 취지를 종합하여 2015. 7. 5.부터 2017. 7. 4.까지의 연차휴가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보고 판단한다.
각주2)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각주3) 세금공제 전의 금액이다. 세금공제 후 실제 원고에게 지급된 금액은 19,070,417원이다.
각주4) 21,633,331원 = 4,583,333원 × (15일 / 25일) + 4,583,333원 × 4개월 + 4,583,333원 × (3일 / 25일)
각주5) 연봉에서 법정수당에 해당하는 임금(기준연봉의 15%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각주6) (주 40시간 + 주휴일 근로간주시간 8시간) × (365일 ÷ 12월 ÷ 7일)
각주7) 연봉 55,000,000원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인 8,250,000원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16가합101068
판결선고
2018. 8. 2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제1민사부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