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 4. 26. 선고 2016가합639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경남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 창원시 마산개인택시지부(이하 '마산지부'라고 한다)로부터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 기종 선정 및 장착에 관한 모든 업무(마산지부 소속 조합원들의 택시에 장착할 블랙박스 제품 및 이를 설치할 업체를 선정하는 업무)'를 위임받은 단체이고, 원고는 경남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에 소속된 개인택시사업자로서 피고의 추진위원(평가위원)으로 선정되었던 사람이다.

나.

그런데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블랙박스 공급업체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였던 C로부터 돈을 받은 일이 있다는 소문이 돌았고, 원고가 주식회사 B의 감사로 취임하여 위 회사의 블랙박스 납품자금을 조달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약속이행각서를 체결하여(원고는 대부업체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평가위원 청렴 및 보안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다.

이에 2016. 4. 25.과 같은 해 5. 23. 피고의 회의에서 원고의 추진위원 자격(결격사유 존부)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고, 원고는 위 각 회의에 참석하여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라.

피고는 2016. 5. 28. 회의에서 '원고의 추진위원 해임'을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여논의를 하였고, 위 회의에서 참석 추진위원 4명의 만장일치로 "원고의 추진위원 자격을 5개월 동안 정지한다"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징계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마.

피고의 D가 2016. 5. 29.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결의의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통보하였고, 다음 날인 2016. 5. 30.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만이 기재된 해촉서를 교부하였다.

바.

피고의 정관 중 이 사건 징계결의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

마산지부 소속 개인택시에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사업이 2016. 11. 17. 완료됨으로써, 피고는 그 목적을 달성하고서 현재 해산된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14호증, 을 제1 내지 3, 6 내지 9,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① 피고 소속 추진위원의 자격정지는 피고가 아닌 마산지부의 권한이며, ② 피고 정관 제7조는 마산지부 소속 회원에 대한 규정일 뿐 피고 소속 추진위원의 징계에 관한 규정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징계결의는 권한 없는 자에 의한 징계로서 무효이다.

나.

원고는 C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결의에는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원고가 주식회사 B와의 사이에 약속이행각서(을 제17호증)를 작성하였다는 것은 이 사건 징계결의에서 당초 징계사유로 삼았던 내용이 아니다.

다.

해촉서(갑 제6호증)에 징계사유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는 적법한 징계절차를 위반한 것이다.

3.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피고는, ① 이 사건 징계결의에서 정한 원고의 추진위원 자격정지기간이 2016. 10. 28.이 경과함으로써 이미 만료되었을 뿐만 아니라, ② 마산지부 소속 개인택시에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사업이 2016. 11. 17. 완료됨으로써 피고의 모든 업무가 종결되고 피고가 해산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징계결의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추진위원의 자격을 회복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결의의 무효를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의 본안전항변을 한다.

나.

판단

(1)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것이지만, 과거의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640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추진위원 자격정지기간이 2016. 10. 28.을 경과함으로써 만료되었다는 것은 역수상 명백하고, 피고가 그 업무를 완료하고서 해산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징계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추진위원의 자격을 회복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징계결의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고, 이러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장래의 마산지부 임원선출 선거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주장하나, 단순히 원고의 사회적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것이나 장래의 마산지부 임원선거에서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은 '사실상의 불이익'으로서, 이를 두고 원고의 권리나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징계결의가 원인이 되어 원고가 마산지부로부터 제명되는 징계를 받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징계결의의 무효 여부가 원고의 현재의 권리에 직결되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3,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마산지부를 상대로 하여 위 제명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각 징계결의와 그 사유가 다르다는 사실 또한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징계결의가 무효가 된다고 해서 반드시 원고에 대한 마산지부의 제명결의도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징계결의의 무효확인이 원고의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설령 이 사건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징계결의에 위 결의를 무효로 보아야 할 정도로 중대·명백한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1.

피고의 징계권한 관련

①

피고 소속 추진위원들은 모두 피고의 회원들이므로, 회원에 대한 자격정지를 규정하고 있는 피고 정관 제7조에 의하여 추진위원의 자격을 정지하는 것이 반드시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

②

원고가 작성한 평가위원 청렴 및 보안 각서(을 제4호증)에 의하면, 평가위원이 블 랙박스 설치사업의 이해당사자가 되거나 기타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평가에 참여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가 소속 평가위원의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그 평가위원의 자격을 정지하는 것도 피고의 업무에 속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관련 업무에 있어서는 피고가 당연히 필요한 의결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징계사유 관련

①

을 제2,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추진위원으로 선정될 무렵 약속이행각서를 작성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위 약속이행각서의 내용이 "원고가 주식회사 B의 감사로 취임하여 위 회사의 블랙박스 납품자금을 조달한다(대부업체 대표로서 위 회사에게 자금을 대여한다는 의미로 보인다)"는 것으로서 원고가 블랙박스 설치 사업에 관련된 이해당사자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②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C가 2016. 4. 25. 피고 회의에 출석하여 원고에게 돈을 지급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 진위 여부를 떠나서 이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원고가 계속 평가위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전체적인 평가절차의 공정성이 의심받게 될 위험이 있다.

③

을 제9,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징계결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원고가 참석한 회의에서 수차례 약속이행각서 작성행위가 평가위원 결격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로 인해 피고가 변호사의 자문까지 받은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약속이행각서 작성행위도 이 사건 징계결의의 징계사유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인다.

3.

절차상 하자 관련

①

을 제9호증의 1, 2,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참석한 피고 회의에서 원고의평가위원 자격에 관한 문제가 공개적으로 논의되었고, 그러한 회의가 2017. 4. 25.경부터 2017. 5. 27.경까지 약 한 달 동안 3회에 걸쳐 열렸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징계결의의 사유를 잘 알고 있었고 충분히 소명의 기회도 가졌던 사실을 알 수 있다.

②

이와 같이 원고 본인이 이미 징계사유를 잘 알고 있었다면, 해촉서에 구체적인 징계사유가 적시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이 사건 징계결의가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근로자의 해고통지와 관련된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이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용균(재판장) 정윤주 이범용

각주1) 피고의 추진위원은 블랙박스 제품 및 설치 업체를 선정하는 평가위원 자격을 겸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