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83
판결선고
2016. 7. 13.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5.경 창원시 성산구 C건물, 201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뷔페에서, 사실 위 뷔페를 인수할 당시 식자재 대금, 임금 등 7,000~8,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인수한 상태였고, 근로자 12명에 대한 임금 약 4,5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던 상황이었으며, 그 무렵 사채업자에게 약 2,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1년 동안 거래를 해오던 식자재 납품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더는 식자재를 납품받지 못하였으며, 위 뷔페 매출은 연체된 임금, 공과금, 관리비, 기존 업체의 외상대금 등을 변제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유통으로부터 식자재 등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공급해주면, 매월 5일과 20일에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5.경부터 2013. 6. 14.경까지 34,654,882원 상당의 식자재를 납품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경찰이 작성한 E에 대한 진술조서
각 수사자료제출보고
수사보고(변제자력 관련 당시 근로기준법위반 판결문 첨부 보고)
외상거래약정서, 매출처 원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이 사건 피해 금액 중 약 790만 원 이 변제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고, 동종 전력도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판사 장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