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906
판결선고
2017. 2. 15.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태양광발전소 설치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전북 순창군에서의 태양광발전 사업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8. 30.경 전북 순창군 D에서, 피해자 E과 총 공사금액 7,500만 원으로 하여 양계장 지붕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태양광발전소 설치 공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으로 전북지역은 하나의 사업지에 여러 명의 사업자가 사업을 함께할 수 없다는 기준이 있어 이미 피해자 E의 부친 명의로 허가된 사업지에 피해자 E이 사업자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한국전력공사 순창지사의 발전소별 연계 가능 용량이 2014. 8. 8.경 증설되었으나 이미 지방자치단체에 접수된 대기자들만으로도 증설 용량이 모두 소진되어 피고인이 신청하여도 그 승인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태양광발전소 설치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14. 8. 30.경 계약금 750만 원, 2014. 9. 25.경 중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F, E, G, H 등 총 4명으로부터 합계 1억 6,250만 원을 태양광발전소 설치 공사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충남 예산군에서의 태양광발전 사업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12. 3.경 충남 예산군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서, 총 공사금액 1억 3,500만 원(= 계약금 5,500만 원 + 잔금 8,000만 원)으로 하여 피해자의 주택 지붕과 토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전남 순창군이나 전남 해남군에서 진행한 약 10여 건의 태양광발전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었고, 위 회사의 자금은 거의 없는 상태로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다른 사람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편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다른 채무의 변제 등에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1.경까지 공사대금(설계도면 작성, 자재대금 등) 명목으로 총 3회에 걸쳐 총 5,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F, H, J, K, L의 각 법정진술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경찰이 작성한 E, L, F,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농협 계좌내역, 우체국 계좌내역, 거래내역 확인증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관계 판결 확인)와 첨부된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F, E, H, J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이 사건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있고, K, L의 각 진술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점, 위 피해자들이 이 법정에서 증언에 임하는 모습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에다가 피해자 F, E, G, H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계약만 체결하였을 뿐 선로 확보, 사업자 허가 등 태양광발전 사업에 필요한 제반 조치를 신속하게 하지 않은 채 피해자 F, E, G, H으로부터 추가로 돈을 지급받은 점, 피해자 J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사업자 허가만 받았을 뿐 구조물 설치 등 공사를 시작조차 하지 않은 채 피해자 J으로부터 받은 돈을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편취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총 5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합계 2억 1,75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피해 금액도 거액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못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은 2016. 5.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 (2014. 11. 초순경부터 2014. 11. 19.경까지의 범행)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7. 4. 위 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판사 장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