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958
판결선고
2016. 11. 1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5. 18: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5세)이 운영하는 ○○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어이 사장! 내 옆에 앉아 술 한 잔 따라 보소."라고 말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어이 사장! 손님 말이 말 같지 않나? 술을 따르라면 따르면 되지 무슨 말이 그리 많노. 씹할 좆같네. 내일모레 애들 불러서 가게 때려 부수고 장사 못 하게 해야 되겠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마치 동석하여 술을 따르지 않으면 폭력을 행사하여 영업을 못 하게 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자신과 동석하여 술을 따르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경찰이 작성한 C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5. 11. 1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다시는 동종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곧바로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 갱생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판사 장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