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C 소재 주식회사 D의 실경영자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E 건물 지붕 철거 현장에서 근무하던 F이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요양비 916,849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사용자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항 기재 철거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업무상 재해로 2015. 4. 8.부터 2015. 5. 6.까지 요양한 F의 휴업급여 2,436,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78조, 제79조는 요양비, 휴업보상의 주체를 '사용자'로 규정하고, 근로기준법 제90조에서는 도급 사업에 대한 예외규정으로 제1항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의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원수급인을 사용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 원수급인이 서면상 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상을 담당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수급인도 사용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과 변호인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은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 한다)로부터 하수급하여 공소사실 가항 기재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였으므로 G이 F에게 요양비, 휴업보상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고 피고인에게는 그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따라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이 G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수급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D은 G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수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석면안전관리법 및 2015년 슬레이트처리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함안군은 2015. 2.경 H공단과 2015년도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사업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였다. 위 협약의 내용은 함안군 내의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사업을 위하여 함안군은 사업수행을 위한 사업비 확보 및 부담 등 업무를 하고, H공단은 입찰공고, 업체선정 등 입찰 발주 및 관리 등의 업무를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특정 건물이 지원대상자로 결정이 되면, H공단에서 슬레이트 철거 업체를 선정하고 그 사업자에게 직접 사업비를 지급하게 된다.
공소사실 기재 건물은 위 협약에 따라 지원대상에 선정되어 H공단에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H공단은 2015년 슬레이트 처리 연계사업 수행자로 G을 선정하였고, 이 사건 공사를 포함하여 함안군 내에서 시행된 슬레이트 해체처리공사에 관하여 G과 정산을 하였다. 또한 공소사실 기재 건물의 슬레이트 지붕개량공사 등을 위한 조사에서 G이 조사자로 참여하였다. 함안군도 H공단으로부터 G이 위 협약에 따른 사업 수행자라고 통보받았고, D에 관하여는 별도의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
D은 2015. 7. 8. G으로부터 슬레이트 지붕 2채 철거에 대한 공사대금으로 330만 원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의 원수급인이 아니고, 원수급인인 G과 서면상 계약으로 D이 보상을 담당하기로 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은 F이 입은 업무상 재해에 관한 요양비, 휴업보상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요양비, 휴업보상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최지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