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 7. 14. 선고 2017가단104531 판결

주문

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7. 8. 10.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2,981,811,400원을 3,012,837, 189원으로,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71,374,403원을 50,650,184원으로,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배당액 79,616,380원을 69,314,81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중 3분의 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근로복지공단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중 5분의 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남 함안군 D 토지 및 그 지상 각 건물 및 기계기구에 대한 주문 기재 경매절차에서 피고 B 외 14인은 E 주식회사(이하, 상호에서 ‘주식회사’ 부분은 생략한다)로부터 받아야 할 임금과 퇴직급여가 있다며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고, 2016. 1. 16.에는 B를 당사자로 선정하는 당사자 선정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 근로복지공단(이하 ‘피고 공단’이라 한다)은 2016. 9. 13. 피고 B 등 E 소속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을 지급하였다며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대위)를 제출하였다.

다.

집행법원은 배당기일은 2017. 8. 10. 피고 B에게 71,374,403원, 피고 공단에게 79,616,380원, 신청채권자의 승계인인 원고에게 2,981,811,40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이 사건 배당표를 작성하여 제시하였고, 원고는 피고 B에 대한 배당금 전액과 피고 공단에 대한 배당금 중 24,102,000원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다.

원고가 이의한 배당금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의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8,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주장하는 배당이의 사유

1)

F와 H은 경영자이자 지분투자자일 뿐 근로자가 아니다.

2)

F, H, G에 대한 임금은 모두 지급되었다.

3)

E 명의 계좌에서 F 등에게 지급된 돈은 임금이다.

나.

F와 H이 근로자인지 여부

1)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회사나 법인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2)

판단

H이 2000년부터 2004년까지, 그리고 2013년부터 E의 감사로 등기되어 있으면서 이사 직함을 사용하고 있는 사실, F가 2005년부터 2016년까지 E의 이사 내지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면서 이사 직함을 사용하고 있는 사실, E이 발행한 주식 중 35%가 F 명의로, 10%가 H 명의로 되어 있는 사실, H과 F 명의 계좌에서 E 명의 계좌로 5억여 원이 입금된 사실은 피고 공단도 다투지 않는다.

그러나 갑 제10호증, 을가 제8, 11, 13호증, 을나 제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산지방고용노동청창원지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앞서 살핀 법리에 대입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실들에도 불구하고 H과 F는 근로자로 판단된다.

가)

H과 F가 이사라는 직함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E의 사업부 구성방식이나 결재서류 등에 비추어 업무집행권을 행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매달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았다.

다)

주주로 되어 있기는 하나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였다거나 배당을 받았다는 등의 자료를 발견되지 아니한다. 오히려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P의 지분이 45%에 불과한 점을 위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차명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라)

H과 F 명의 계좌에서 E 명의 계좌로 큰 돈이 입금된 것은 사실이나, 위 돈이 주주로서의 출자라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H과 F는 E과 많은 돈을 주고받았고, 이들을 제외하고도 많은 근로자들이 E과 돈을 주고 받는 다수의 거래를 하였다.

다.

F, H, G의 임금과 퇴직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

갑 제12호증의 3,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E으로부터 F가 2015. 9. 25. 1억 500만 원을, H이 2015. 6. 19. 8천만 원을, G가 2015년 6월부터 8월까지 사이에 1억 1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을가16, 17,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돈이 F, H, G에게 배당의 근거가 된 기간에 해당하는 체불임금에 대한 지급행위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F, H, G와 E 사이의 수많은 금융거래 중 극히 일부를 잘 라낸 것에 불과하다. 더구나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F, H, G가 송금한 행위는 출자 내지 대여라고 주장하고, 두 사람이 송금받은 행위는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일관성이 없다.

오고간 금액의 규모가 체불임금이라고 지불받은 금액에 비하여 훨씬 큰 점 등에 비추어 송금된 돈이 임금과 퇴직금에 우선하여 충당되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2)

위와 같이 F, H, G가 송급받은 시기가 배당된 체불임금의 원래 지급시기와 일치하지도 아니한다.

라.

배당받은 근로자들이 일부 임금을 지급받았는지 여부

1)

앞서 열기한 증거들에 의하면 E 명의 계좌에서 아래 표 기재 근로자들에게 아래 표 기재 금액이 송금되었고, 위 계좌에 해당하는 통장에 급여라고 수기로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임금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이는 배당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원고는 J, K, M, N에 관한 피고 공단의 배당액에 대하여도 이의하겠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으나, 배당기일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이의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이는 E을 살려 보려는 일부 직원들이 Q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월급을 지급한 것일 뿐 E에서 급여를 지급한 것은 아니라고 다툰다.

이러한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을가 제5호증의 기재가 있다. 그러나 위 돈이 E 계좌에서 지급된 사실은 앞서 살핀 바와 같고, 여기에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서증만으로 피고 B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Q은 E과 E 계좌를 통하여 다수의 금전거래를 하였다. 그 중 일부만을 들어 E광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주장은 쉽게 믿기 어렵다.

-

2010년 9월 월급 지급에 사용된 금원은 Q의 명의로 입금되지 아니하였다.

마.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 B에 대한 배당금 중 20,724,219원, 피고 공단에 대한 배당금 중 10,301,570원이 각 원고에게 배당되는 것으로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 청구 일부 인용

판사 김한철

각주1) 을가 제11,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각주2) 10. 8. 지급된 7,000,000원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임금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한편 948,930원이 이자라는 취지의 피고 B 주장은 통장 기재 내역 등에 비추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각주3) 앞서 인정한 중거들에 의하면 E은 해당월 급여를 다음달 15일경에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7. 15.지급된 급여는 6월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배당된 금액의 체불 시기와 일치하지 아니한다.

각주4) 위 돈이 11. 1. ~ 18.까지의 급여라는 취지의 피고 B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8. 14. 지급된 7,035,520원은 각주 3)과 같은 이유로 마찬가지 이유로 공제하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