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7.부터 2018. 11.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6. 1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수행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형틀목공작업을 하였다.
원고는 2016. 12. 27. 11:20경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 건물 8층 화장실 슬라브에 작업발판을 놓고 그 위에서 작업을 하다가 작업발판 다리 1개가 배관구멍으로 들어가 작업발판이 기울자 뒤로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제12흉추 방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다2584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기초사실 및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그 영상,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작업을 하던 건물 8층 슬라브에는 배관구멍 등이 존재하여 작업발판의 다리가 그 배관구멍에 빠져 작업발판이 기우는 등의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피고는 배관구멍에 작업발판의 다리가 들어가지 않도록 적절한 장치를 마련하거나 작업자들에게 경고조치를 취하는 등 근로자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가 있었던 점, ② 그럼에도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할 당시 배관구멍에 작업발판의 다리가 빠지는 것을 방지할 장치가 되어있지 아니하였던 점, ③ 피고가 작업자들에게 이 사건 사고의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의 안전교육을 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목수 작업반장으로 근무한 C 작성의 진술서(을 제2호증의 1)에는 '매일매일 작업 시작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C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은 안전자격증이 없어서 안전교육을 할 수 없었다. 안전자격증 소지자가 한달에 2번 정도 와서 안전교육을 하였다'고 증언하였고, 실제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며, 안전교육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자료도 존재하지 아니하여 안전교육이 있었다 하더라도 형식적, 피상적으로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는, 원고가 보일러실 작업을 지시받았음에도 화장실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는 항상 구체적인 업무를 일일이 지시받아 수행할 수 없고, 전체 공사를 위해 필요한 작업은 그것이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은 한 스스로의 판단 하에 이를 수행할 수도 있으며, 그러한 경우에도 사용자의 피용자 보호의무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볼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다만, 근로자인 원고도 스스로 작업 장소의 위험요소를 확인할 의무가 있고, 작업 발판 다리의 크기, 배관구멍의 형상, 위치 등에 비추어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육안으로도 쉽게 이 사건 사고 발생 가능성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원고의 잘못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하기로 한다(피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작업반장 C이 원고에게 작업지시를 한 곳은 보일러실이었는데, 원고는 임의로 화장실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원고의 작업지시불이행이 원고의 과실로 참작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는 항상 구체적인 업무를 일일이 지시받아 수행할 수 없고, 전체 공사를 위해 필요한 작업은 그것이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은 한 스스로의 판단 하에 이를 수행할 수도 있다 할 것인바, 을 제2호증의 1의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작업반장 C이 원고에게 보일러실 작업을 지시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화장실 작업을 금지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가 화장실에서 작업을 한 경위가 명백히 드러나지 아니하여 원고가 화장실에서 작업을 한 것이 업무지시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바, 피고가 들고 있는 위 사정을 근거로 피고의 책임을 추가로 제한할 수는 없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일실수입
원고의 일실수입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가동연한, 원고의 월 수입, 기왕증 등에 관하여 다투고 있고, 위 다툼의 대상이 되는 모든 요소를 원고 주장대로 받아들여 일실수입을 산정하면 47,241,561원(2018. 8.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원고가 계산한 금액)이 되며, 그 중 피고의 책임제한에 따른 액수는 33,069,092원(= 위 47,241,561원 × 70%)인데,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해급여 액수가 위 33,069,092원을 초과한 46,557,190원인 사실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결국 다툼의 대상이 되는 위 요소들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계산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일실수입의 액수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위자료
위 기초사실 및 갑 제6호증의 기재, 동아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원고의 연령, 원고가 입은 상해 및 노동능력상실 정도(32%), 피고의 책임제한 정도(70%)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2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6. 12. 2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1.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한편 피고는,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급여 뿐 아니라 휴업급여, 요양급여 등도 지급받았으므로, 그 금원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액수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등 참조)}.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판사 김윤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