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 10. 12. 선고 2017가단364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4,450,1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1. 1. 피고와 월급 3,000,000원, 상여금 연 200%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6. 4. 30.까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나.

원고가 지급받아야 하는 월급의 총액은 198,575,550원(갑 제2호증의 기재에서 인정되는 미지급 급여 총액 204,909,796원에서 퇴직금 6,334,246원을 공제한 금원)이고, 2016. 11.까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월급의 총액은 154,267,892원(갑 제2호증의 기재에서 인정되는 지급 금원 114,267,892원 및 원고가 2016. 11.경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40,000,000원을 합산한 금원)이며, 지급받지 못한 월급의 총액은 44,307,658원(=198,575,550원 - 154,267,892원)이다.

다.

원고가 지급받아야 하는 상여금은 매년 6,000,000원(월급 3,000,000원의 200%에 상당하는 금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이다.

라.

원고가 지급받아야 하는 퇴직금은 22,169,863원이다{월급 3,000,000원 및 연간 상여금 6,000,000원을 통상임금으로 보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평균임금 상당액을 계산한 금원, (9,000,000원 + 6,000,000원 × 3/12) / 90일 × 30일 × 2312일/ 365일}.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44,307,658원, 미지급 상여금 37,972,602원(2010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6,000,000원씩의 상여금과 2016년분은 월할 또는 일할 계산한 상여금을 합산하면 원고 주장 금원보다 다소 많은 것으로 보이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 미지급 퇴직금 22,169,863원 합계 104,450,123원(=44,307,658원 + 37,972,602원 + 22,169,86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6.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피고가 지급하지 못한 월급, 상여금, 퇴직금을 모두 합산하여 90,641,904원으로 정산하고, 그 후 40,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원은 50,641,904원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호증의 기재는 피고가 지급하지 못한 급여를 확인한 것일 뿐이지, 이로써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상여금을 포기하거나 퇴직금을 그 액수와 같이 정산받기로 합의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는 피고와의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미지급 상여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에 반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이흥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