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의 주장
피고는 C과 함께 철문제작, 설치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D를 운영하면서 그 근로자인 원고에게 주휴수당 21,361,697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원고로 하여금 2016. 3. 11. 작업 중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이하 원고가 작업 중 상해를 입은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주휴수당 21,361,697원, 손해배상금 193,778,216원 및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C이 위 D를 운영하는 데에 피고의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고, 피고가 D를 운영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청구하는 주휴수당 및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갑 제3호증, 갑 제6호증의 2, 갑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위 D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자란, 원고에 대한 근로계약서의 사용자란, 원고가 작성한 요양급여 등 신청서의 보험가입자(사업주)란에 모두 피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각 증거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위 D에서 근무를 하고, 주휴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하여 2017. 7. 17.경 고용노동청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그 고소장에는 위 D의 실질적인 사업주는 C이고, 피고는 형식적인 사업주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원고에 대한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범죄사실로 2017. 9. 28. 약식명령을 받은 자도 C이고, 피고는 그와 관련하여 처벌을 받지 않은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도 피고가 위 D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아니라고 인정하고 있는 점(다만 원고는 이 사건 변론이 종결된 후인 2019. 10. 10.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피고는 C의 친인척으로서 위 D의 부장 직함을 사용하면서 위 D 사업장에서 실제로 근무하였으므로, 피고 또한 원고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C의 친인척이고, 위 D의 부장 직함을 사용하면서 위 D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를 위 D의 사업주라거나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④ 한편, 피고가 위 D의 사업주는 아니라 하더라도 원고를 구체적으로 지시, 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책임을 부담할 여지도 있지만, 피고가 원고를 구체적으로 지시, 김독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오히려, 원고는 제8회 변론기일에서 '피고와 원고는 담당업무가 달라 피고가 원고를 직접 지시, 감독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위 D의 사업주 또는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자로서 원고에게 주휴수수당 및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4176 판결을 근거로, C에게 명의를 빌려준 피고는 원고에게 주휴수당 및 손해배상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위 대법원 판결은 "타인에게 어떤 사업에 관하여 자기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용한 경우에 그 사업이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타인의 사업이고 명의자의 고용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외부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사업이 명의자의 사업이고, 또 그 타인은 명의자의 종업원임을 표명한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명의사용을 허가받은 사람이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명의사용을 허락한 사람은 민법 제756조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서 명의를 대여한 자의 제3자에 대한 외관책임을 인정한 것인데, 이 사건에서 원고는 위 D의 실질적 사업주는 C이고, 피고는 그 명의를 빌려준 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외관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김윤석
각주1) 따라서, 위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한 원고의 변론재개신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각주2) 갑 제2호증 5쪽 및 제8회 변론기일에서의 원고 진술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