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7. 3. 6.자 해임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2. 7. 1.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C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의 행정실장(직무대리 포함)으로 근무해 왔다.
이 사건 학교에 근무하던 D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수년에 걸쳐 이 사건 학교의 세입금 합계 1,022,094,458원을 횡령하였고, 2015. 8.경까지 반환하지 못하고 있던 금원이 227,472,980원에 이르렀다. 원고와 당시 학교장이던 E은 2015. 8.경 위와 같은 횡령이 적발되자, 2015. 11.경까지 D으로부터 미반환 횡령금을 회수한 후 2015. 11. 27.자로 사직서를 제출받아 수리하는 것으로 횡령 사건을 마무리하였다.
F은 2016. 9. 28. 피고의 새로운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2016. 11.경 경상남도교육청에 D의 위 횡령 사건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였다. 경상남도교육청은 위 횡령 사건 등을 감사한 후 2016. 12. 30.자로 원고에 대하여 견책의 징계처분을 할 것을 피고에게 요구하였다(원고에 대하여는 위 횡령 사건 이외에 2015. 11.경 사무직원 G의 채용 관련 부적정 행위가 징계처분 요구 사유에 포함되었다).
피고는 2017. 2. 13.자로 원고에 대하여 2017. 2. 13.부터 같은 해 5. 12.까지 직위해제처분을 하였다. 그 사유의 요지는 ① 피고 이사장 선거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위반함, ② F이 피고의 이사장으로 선출되자 F의 명예를 훼손하고 직무를 유기함, ③ D 횡령 사건에 관하여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함, ④ 수입일계표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하여 D 횡령 사건을 막지 못함, ⑤ D 횡령 사건을 은폐함, ⑥ 사무직원을 부적정한 방법으로 채용하고, 이사장 공석 기간 중 업무 처리를 부적정하게 하였으며, 이사장 선출 업무를 태만히 함, ⑦ D 횡령 사건을 은폐하고 의원면직 처리를 함에 따라 퇴직금 2,643만 원이 부당하게 지급되게 하는 배임행위를 함, ⑧ 교사들을 선동하여 이사장 퇴진을 위한 탄원서를 받아 제출함 등이다.
피고는 위 직위해제처분 사유와 같은 사유로 2017. 2. 13.자로 피고 일반직징계위원회위원장에게 원고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였다.
피고는 2017. 2. 23. 개최된 피고 일반직징계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2017. 3. 6.자로 원고에 대하여 해임의 징계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는 ① 수입일계표의 미작성, ② 이사장 선출 업무 태만 및 이사장 공석 기간 중 법인 직인 등으로 각종 결재 시행, ③D 횡령 사건에서 의원면직 처리에 따라 약 2,643만 원의 국고 손실을 발생시켰다는 것 등이다(피고가 징계요구한 사유의 대부분은 일반직징계위원회의 의결에서 징계사유에서 제외되었고 위 3가지 사유가 최종적으로 의결된 징계사유가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징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정관 제87조, 제88조에서 사무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경상남도 공립학교 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징계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각 준용하고, 사무직원의 재심청구를 위하여 피고에 사무직원 재심위원회를 두되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원고가 재심위원회의 재심절차나 교육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 등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징계처분을 다툴 수 없어,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본안 전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임면, 보수, 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70조의2 제1항에서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을 뿐이고, 달리 법령에서 그 내용을 규정한 바 없으므로, 그 근무관계는 본질적으로 사법상의 고용계약관계로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등 참조), 다만 피고가 그 정관에서 사무직원의 신분보장이나 징계에 관하여 지방공무원이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것은 사무직원의 신분을 더욱 두텁게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규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위와 같은 정관의 규정만으로 원고가 민사소송이 아닌 관련 법령에 따라 교육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의 정관은 징계처분에 관하여 그 대상자가 재심청구를 하는 경우 이를 심사할 수 있도록 재심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이를 소송의 전심절차로서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더 나아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 당시까지 피고 내에 '사무직원재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었다거나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이 마련되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로서는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의 위와 같은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본안에 관한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먼저, 이 사건 징계처분에 따른 징계사유 중 원고가 피고의 이사장 선출 업무를 태만하게 하고, 피고 법인 직인 등을 도용하여 각종 결재를 한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위와 같은 사유들이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 정관에 의하면 이사장은 호선으로 선출하여 취임하고(제26조 제1항), 이사회는 이사장이나 이사장 직무대행이사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를 소집할 수 있으므로(제34조, 제35조), 이사장이 공석이 되었을 경우 이사장 직무대행이사나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여 이사회를 개최한 후 호선으로 이사장을 선출할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이사회 개최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에 불응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사장 선출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한 사실 자체에 대하여 행정실장에 불과한 원고에게 어떤 징계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의 이사장 공석 기간 중 법인 직인 등으로 결재를 시행했다는 징계사유의 경우에도 그것이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문서에 법인 직인 등으로 결재를 시행했다는 것인지, 결재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원고가 결재를 시행함으로써 사문서나 사인 위조에 해당하는 정도의 비위인지 여부 등이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유효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
한편, 이 사건 징계처분에 따른 징계사유 중 수입일계표 미작성, 횡령 비위 당사자인 D을 의원면직 처리하고 퇴직금을 지급함으로써 약 2,643만 원의 국고 손실을 발생시켰다는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는 모두 D의 횡령 행위를 여러 측면으로 분리하여 징계사유로 삼은 것으로,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2012년, 2013년, 2015년의 수입일계표가 제대로 작성되지 못한 것은 D의 횡령 행위 때문인바, 원고에게는 행정직원 D의 직속 상급자로서 직원의 비위 행위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과실이 있으며, 이후 원고가 D에 대한 징계요구 등을 하지 아니한 채 후속처리를 한 행위는 일응 피고 정관 제88조, 사립학교법 제61조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본인이 직접 저지른 비위행위가 아닌 지휘, 감독상 책임에 대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과 같이 '해임'의 중징계를 하는 것이 가혹한 측면이 있고, 이 사건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경상남도교육청에서도 원고에 대하여 경징계(견책)를 요구한 점, ② D의 횡령 사건 적발 이후의 조치는 원고보다는 학교장이나 이사장의 의사 결정이 보다 중요했을 것으로 보여 그 부분에 대하여 원고에게 중한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치 아니한 점, ③ D으로부터 횡령금을 환수하여 피고에게 금전적 손실이 없도록 조치한 점, ④ 이 사건 이외에 원고가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거나 평소의 소행이나 근무성적이 불량함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된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의 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는 원고에게 해임의 징계처분을 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결국 이 사건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위 징계처분이 유효하다고 다투고 있는 이상 그 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용균(재판장) 정윤주 이범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