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 5. 2. 선고 2018가단107087 판결

2018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806,9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원고는 2012. 5. 1.경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다가 2017. 12. 20.경 퇴직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중 5,806,976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806,976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8.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이미 원고에게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설령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일부 지급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이 사건 본소청구로써 지급을 구하는 금원 외의 퇴직금으로 보인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근로를 제공받으면서 원고에게, 2012. 9. 28.부터 2018. 8. 16.까지 사이에 41회에 걸쳐 퇴직금 명목으로 9,990,000원을, 2012. 8.경부터 2017. 12. 20.경 사이에 퇴직정산금 4,704,540원을, 2012. 5.경부터 2018. 12. 20.경까지 17,250,000원 상당의 식사를, 2012.경부터 2017.경까지 명절휴가비 2,200,000원을 각 제공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위하여 위 각 금원의 합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주장의 위 각 금원을 부당이득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피고의 주장 내용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였다는 위 각 금원 등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에 기초하여 지급된 것으로서 그 지급에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반소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본소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김윤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