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9,220,000원, M에게 편취금 34,720,000원, L에게 편취금 17,960,000원, E에게 편취금 22,960,000원, D에게 편취금 34,560,000원, F에게 편취금 60,080,000원, H에게 편취금 10,480,000원, C에게 편취금 9,100,000원, G에게 편취금 55,720,000원, N에게 편취금 8,000,000원, K에게 편취금 20,160,000원, J에게 편취금 39,76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I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