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1163
판결선고
2019. 6. 1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4. 창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7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 29.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신축 공사현장에 우레탄 원료를 18드럼 납품해 주면 납품대금 17,325,000원을 곧바로 입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D 신축 공사현장 및 다른 공사현장에서 시공 영업을 하면서 적자를 보고 있었고,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한 근로자들의 임금 7,316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우레탄 원료를 납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제때에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30.경부터 2017. 5. 31.경까지 시가 17,325,000원 상당의 우레탄 원료 18드럼을 납품받고 위 납품대금 중 7,32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7,32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 27.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신축 공사현장에 있는 상가건물에 우레탄 시공을 해주면 공사대금 845만 원을 3일 이내로 입금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D 신축 공사현장 및 다른 공사현장에서 시공 영업을 하면서 적자를 보고 있었고,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한 근로자들의 임금 7,316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우레탄 시공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제때에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5. 30.경부터 2017. 6. 7.경까지 위 D 신축공사 현장에 있는 상가건물에 우레탄 시공을 하게 함으로써 8,450,0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 작성의 고소장
각 수사보고(계약서 및 계좌거래내역 첨부, 피의자 공사대금 지급능력 관련 판결문 첨부 등 보고)
판시 전과 : 2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소제기를 기준으로 피해자들과의 계약금액 25,775,000원 중 1,000만 원만이 지급되었다. 공소제기 이후 65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되었으나 피해자들은 처벌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이 사건 무렵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임금미지급을 이유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외에는 지난 10년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우레탄 원료대금이나 시공비를 지급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기망의 고의는 미필적 고의에 가까워 보인다.
○그밖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한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