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926,2018
판결선고
2019. 2. 1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8고단926』
피고인은 주식회사 B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C 아파트 공사 현장에 거실등 조명 기기 등을 납품해 주면 2017. 11. 30.까지 그 대금을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기존 공사 현장의 인건비나 자재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고, 과도한 부채로 인하여 2018년 1월경 파산을 신청하는 등 달리 납품 대금을 지급할 만한 재산도 없었으며, 원청으로부터 공사 대금을 지급받으면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납품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9.경부터 2017. 11. 28.경까지 238,371,100원 상당의 조명 기기 등을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960』
피해자 주식회사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 22.경 경남 함안군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대표자인 H에게 "사천시 I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 홈 네트워크 시스템 · CCTV 시스템 · 주차 관제 시스템을 설치하여 주고,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 홈 네트워크 시스템을 설치하여 주면, 대금의 지급을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위 각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주식회사 B는 최근 수년간의 매출 감소 및 수익성 악화로 인한 부채 증가로 2018년 1월경 파산 신청을 결정해야 할 만큼 경제적인 사정이 좋지 않았고 기존 공사 현장의 인건비나 자재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원청인 J로부터 공사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주식회사 B나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각 공사를 실시하게 하더라도 약속한 날짜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9. 초순경부터 2017. 9. 말경까지 사천시 I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대금 합계 124,837,000원 상당의 홈 네트워크 시스템 · CCTV 시스템 · 주차 관제 시스템 설치 공사를 실시하게 하였고, 2017. 11. 초순경부터 2017. 12. 중순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대금 합계 203,644,000원 상당의 홈 네트워크 시스템 설치 공사를 실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각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 17.경 제1항에 기재한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LED 조명 기구 등 자재를 납품해 주면 2017. 12. 31.경까지 그 대금을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주식회사 B는 최근 수년간의 매출 감소 및 수익성 악화로 인한 부채 증가로 2018년 1월경 파산 신청을 결정해야 할 만큼 경제적인 사정이 좋지 않았고 기존 공사 현장의 인건비나 자재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원청인 J로부터 공사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주식회사 B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납품받더라도 약속한 날짜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0.경과 2017. 11. 24.경 및 2017. 11. 27.경 3회에 걸쳐 합계 14,261,500원 상당의 LED 조명기구 등 자재를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926』
증인 D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부분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부분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고소장
지불각서 사본, 거래명세서 사본, 내용증명 사본, 공정증서 정본 사본, 법인등기부등 본(B) 사본, 녹취록
L은행 통장거래내역(2017.1.1.~2018.5.31.), M 통장거래내역(2017.1.1.~2017.12.31.), M 통장거래내역(2016.1.1.~2016.12.31.), L은행 통장거래내역(2016.1.1.~2016.12.31.) 1. 표준재무제표증명원
『2018고단960』
증인 K, N, H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부분
피고인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부분
N,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K, H의 각 고소장
물품대금 지불각서 사본, 거래명세서 사본
공정증서 사본, 공사도급표준계약서(사천 I) 사본, 공사도급표준계약서(창원 C) 사본 1. 파산선고 결정문 사본(수사기록 2권 67쪽),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2권 110~209쪽), 주식회사 B 표준재무제표(수사기록 2권 210~231쪽)
파산관재인 보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의 선택
각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주식회사 E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법률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4년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 요소)
권고 영역의 결정 : 감경 영역(단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 결과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 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함)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판시 각 범죄로 인한 피해액의 합계가 아주 크다는 점, 그 피해액 중 5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가 회복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 다만 피고인이 애초부터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사업을 경영하는 와중에 미필적 고의로 판시 각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이는 점, 판시 각 범죄를 저지를 당시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었고 현재도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젊은 나이이고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살펴, 앞서 본 처단형의 범위와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범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