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18고정315
판결선고
2019. 4. 17.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7. 2. 1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7. 2. 2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선기자재 제작납품 등을 목적으로 하는 B를 실제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9. 30. 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B 사업장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D 주식회사에 공급가액 71,89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431,290,000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 6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발장
각 세금계산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심 판결문,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판사 김한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